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교 이스포츠의 지원 및 학생 이스포츠대회 유공자 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학생선수”란 학교 이스포츠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이스포츠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정책을 발굴·육성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이스포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목표 및 추진방안2.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지원방안3.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이스포츠의 지원)

제5조(학교 이스포츠의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생선수 및 학생이스포츠부지도자 지원2. 학교 밖 이스포츠시설 사용료 등 학교 이스포츠부 훈련비 지원3. 학교 이스포츠 관련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4.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사업 지원5. 그 밖에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학생선수 중 특수학생이 있을 때에는 특수 학생의 원활한 훈련 및 대회 참여를 위한 지원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6조(이스포츠대회의 종류)

제6조(이스포츠대회의 종류) 이스포츠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경기대회로 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공인 대회 및 전국 대회2. 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교육감이 정하는 대회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부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포상권자)

제8조(포상권자) 포상은 이스포츠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및 부상)

제9조(포상 및 부상) 포상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