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3. “학부모의 학교참여”란 학부모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학부모회,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교육,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계획2.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기반구축4.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5.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부모교육)

제5조(학부모교육)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4.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 및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제6조(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2. 각급학교 학부모회 활동 지원3. 학부모 동아리 및 모니터링 등 활동 지원4. 그 밖에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