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의 건강증진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3. “중점사업”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4. “눈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 방법 등 눈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5. “치과검진비”란 치과 예방진료와 구강검진 등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6.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7.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8.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9. “위기학생”이란 정서적·심리적 위기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제5조에 따른 중점사업의 추진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점사업)
제5조(중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사항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눈건강 증진가. 눈건강을 위한 생활습관·관리방법 교육나.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눈건강 교육 및 홍보다. 그 밖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가. 초등학생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나.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다. 초등학생 치과검진비 지원라.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3.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나. 학생 불균형 체형 측정다. 측정 후 교정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라.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비만 예방교육 지원가. 비만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나.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다.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가.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관리 방안나.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교육·치료프로그램 운영다. 학부모 및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라.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마.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제1항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중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중점사업 운영에 스마트 기기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건강 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연수)
제7조(연수)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