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0 시행 2026-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4. 6. 26.>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며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4. 1. 1.> <개정 2019. 1. 30., 2023. 1. 20.>②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및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둔다. <개정 2012. 12. 28., 2019. 1. 30., 2023. 1. 20., 2026. 3. 10.>

제4조(감사관)

제4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19., 2012. 12. 28.>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7. 12. 19.>③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개정 2013. 7. 1.>[종전 제4조 삭제,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1. 30.]]

제4조의2(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

제4조의2(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3. 10.>

제5조(정책국)

제5조(정책국) ①정책국에 미래교육기획과·세계민주시민교육과·노동정책과 및 안전총괄과를 둔다. [개정 2023. 1. 20.]②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미래교육기획과장 및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노동정책과장 및 안전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 신설 2019.1.30.] <개정 2023. 1. 20.>

제6조(교육국)

제6조(교육국) ①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중등특수교육과·진로진학과·체육건강예술교육과 및 인성생활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4. 2. 20., 2015. 1. 1., 2019. 1. 30., 2023. 1. 20., 2025. 6. 5.>②교육국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특수교육과장·진로진학과장·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및 인성생활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2. 20., 2015. 1. 1., 2019. 1. 30., 2023. 1. 20., 2025. 6. 5.>

제7조(행정국)

제7조(행정국) ①행정국에 총무과·조직복지과·행정예산과·재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4. 1. 1., 2019. 1. 30., 2023. 1. 20.>②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조직복지과장·행정예산과장·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 30., 2023. 1. 20., 2025. 12. 31.>

제8조(원장)

제8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19. 1. 30., 2025. 3. 1.>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창의융합교육원에 수리과학부·외국어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 30., 2023. 1. 20.>②수리과학부장 및 외국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19. 1. 30., 2023. 1. 20., 2025. 12. 31.>

제10조(원장)

제10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25. 3. 1.>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연수원에 연수기획부·교원연수부·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 30.>②연수기획부장 및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19. 1. 30.>

제12조(원장)

제12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25. 3. 1.>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 ①교육원에 교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제14조(관장)

제14조(관장)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25. 3. 1.>

제15조(하부조직)

제15조(하부조직) ①학생회관에 관리과·선양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②관리과장 및 선양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7. 1., 2019. 1. 30., 2025. 12. 31.>

제16조(관장)

제16조(관장) 광주광역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25. 3. 1.>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①평생교육관에 관리과·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②관리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7. 1., 2019. 1. 30., 2025. 12. 31.>

제18조(관장)

제18조(관장)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 20.>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①광주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에는 관리과 및 문헌정보과를 두고, 광주광역시교육청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에는 관리과·다가치교육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3. 1. 20., 2025. 3. 1.>②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다가치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7. 1., 2019. 1. 30., 2023. 1. 20., 2025. 12. 31.>③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하며,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15. 1. 1.>

제20조(관장)

제20조(관장)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 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25. 3. 1.>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①학생문화회관에 관리과·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2. 6. 19., 2022. 1. 28.>②관리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19., 2013. 7. 1., 2019. 1. 30., 2022. 1. 28., 2025. 12. 31.>

제22조

제22조 삭제 <2025. 12. 31.>

제23조

제23조 삭제 <2025. 12. 31.>

제24조(원장)

제24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25. 3. 1.>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①유아교육진흥원에 연구운영과,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3. 1. 20.>②연구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 20.>

제26조(단장)

제26조(단장) 삭제 <2023. 1. 20.>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 삭제 <2023. 1. 20.>

제28조(원장)

제28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3. 1.>[본조신설 2015. 12. 30.][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5. 12. 30.]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①해양수련원에 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5. 12. 30.][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5. 12. 30.]

제30조(원장)

제30조(원장) ①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이하 “협치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8., 2025. 3. 1.>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본조신설 2023. 1. 20.]

제31조(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 ①협치진흥원에 시민협치기후환경과·지역교육협력과 및 학부모참여과를 둔다. <개정 2024. 2. 8.>②시민협치기후환경과장 및 학부모참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역교육협력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치기후환경과장은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20.]

제32조(원장)

제32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청AI교육원(이하 “AI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 ①AI교육원에 AI교육부·AI연구부·총무부 및 광주교육전산센터를 두며, 총무부에는 관리과를, 광주교육전산센터에는 정보통신기반과 및 정보지원과를 둔다.②AI교육부장 및 AI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 및 광주교육전산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기반과장 및 정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 ①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두고,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 및 광산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5. 1. 1., 2025. 6. 5.>②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광산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5.>[제28조에서 이동 2015. 12. 30.][제30조에서 이동 2023. 1. 20.][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5조(교육지원국)

제35조(교육지원국) ①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지원과·중등특수교육지원과 및 체육인성교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 1. 30., 2023. 1. 20.>②유초등교육지원과장·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 및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 30., 2023. 1. 20.>[제29조에서 이동 2015. 12. 30.][제31조에서 이동 2023. 1. 20.][종전의 제3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6조(행정지원국)

제36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평생교육복지과·학교시설지원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9. 1. 30., 2023. 1. 20.>②행정지원과장 및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 30., 2023. 1. 20., 2025. 12. 31.>[제30조에서 이동 2015. 12. 30.][제32조에서 이동 2023. 1. 20.][종전의 제3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7조(부서별 분장사무)

제37조(부서별 분장사무) 본청의 담당관·과별, 직속기관의 부·과별, 교육지원청의 과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06.19., 2012.08.31., 2012.09.l8, 2015.01.01., 2026.03.10.>[제31조에서 이동 2015. 12. 30.][제33조에서 이동 2023. 1. 20.][종전의 제3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