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 2015. 10. 1., 2017. 10. 15.>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및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및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1., 2015. 10. 1., 2015. 12. 16.>1.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의 장,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에 관한 사항2. 본청에 두는 담당관·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3.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제2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등)

제2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2027년 6월 30일까지 두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6. 2. 27.>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국·교육국·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9. 1. 1.>

제3조의2(정책국)

제3조의2(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정책 기획·조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2.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3. 과학·영재·정보교육 지원 및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4.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5.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6.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7. 안전관리·비상대비·보안에 관한 사항8.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9. 학교자치·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

제4조(교육국)

제4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1., 2015. 12. 16., 2019. 1. 1.>1.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특수교육에 관한 사항2. 삭제 <2019. 1. 1.>3.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4.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6. 삭제 <2019. 1. 1.>7. 방과후학교 업무에 관한 사항8.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9. 교원·교육전문직원의 자격·인사·연수·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0. 진로지도·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11. 학교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12.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3. 교육진흥을 위한 직속기관의 관리14.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15.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2. 15., 2019. 1. 1.>1. 서무·행사·민원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의 인사·연수·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 기구·정원 및 사무의 배분에 관한 사항4. 예산·법제 및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5. 삭제 <2019. 1. 1.>6.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사항7. 각종 회계의 경리·수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물품의 조달·출납·보관 및 공사도급·용역계약에 관한 사항9.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11. 삭제 <2019. 1. 1.>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13.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14. 각종 교육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설치)

제6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수학·영재·국제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10. 15., 2019. 1. 1., 2024. 12. 13.>② 창의융합교육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09번길 10(운림동)에 둔다. <개정 2013. 10. 1., 2019. 1. 1.>

제7조(원장)

제7조(원장) 창의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2019. 1. 1.>

제8조(업무)

제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 1.>1. 과학·수학·영재·국제교육에 관한 사항2. 과학·수학·영재·국제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3. 과학·수학·영재·국제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영재교육 총괄 및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과학·수학·영재·국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9조(설치)

제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을 통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국가관과 교직관을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광주광역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3.>② 연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 30번길 5(오치동)에 둔다. <개정 2013. 10. 1.>

제10조(원장)

제10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11조(업무)

제11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직무연수, 자격연수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각종 연수3. 교사 및 일반직 임용후보자의 임용전 연수4.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교육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2조(비용징수)

제12조(비용징수) ① 연수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징수금액은 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고취시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실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3.>② 교육원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1160-90에 둔다. <개정 2013. 10. 1., 2020. 9. 25.>

제14조(원장)

제14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 9. 25.>1.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2. 각급학교 학생들의 야영 및 수련활동3.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4.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5. 각급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 도장6. 청풍·본량수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16조(분원)

제16조(분원) ① 교육원에 단체 수련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호연지기의 기상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청풍수련장과 본량수련장(이하 “수련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 9. 25.>② 수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9. 25.>

제17조(비용징수)

제17조(비용징수) 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활동경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얼을 길이 빛내어 민족주체 의식을 고취하고 학생교양과 생활태도 확립에 기여하고자 전국민의 총의를 집결하여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인 광주광역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3.>② 학생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0(화정동)에 둔다. <개정 2013. 10. 1., 2015. 12. 16.>

제19조(관장)

제19조(관장)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20조(업무)

제20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광주학생독립운동 사료의 수집 및 기념유품 등을 보존·전시2. 기념관 및 부설도서관의 설치·운영3.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4. 삭제 <2015. 12. 16.>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주최 또는 장려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으로 지역문화발전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연계된 열린교육 체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3.>② 평생교육관은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5(월산동)에 둔다. <개정 2013. 10. 1.>③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평생교육관 분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관장)

제22조(관장) 평생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23조(업무)

제23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2. 부설도서관의 설치·운영3.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의 열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③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분관을 둘 수 있다.

제25조(관장)

제25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26조(업무)

제26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립·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2. 교육 및 교육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7. 다문화·탈북 학생 교육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7조(설치)

제2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하여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3.>② 학생문화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61(쌍촌동)에 둔다. <개정 2013. 10. 1.>

제28조(관장)

제28조(관장) 학생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29조(업무)

제29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창의적 학생축제문화 조성2. 새로운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3. 전통문화 예술 계승 발전 지도4.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학습장 제공5. 부설도서관의 설치·운영6.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7. 삭제 <2022. 3. 1.>8. 어린이 영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0조

제30조 삭제 <2025. 12. 15.>

제31조

제31조 삭제 <2025. 12. 15.>

제32조

제32조 삭제 <2025. 12. 15.>

제33조(설치)

제33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유아교육법」제3조와 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3.>② 유아교육진흥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34(장덕동)에 둔다. <개정 2013. 10. 1.>

제34조(원장)

제34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35조(업무)

제3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자료 개발·보급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3.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평가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6조(설치)

제36조(설치) ① 삭제 <2023. 3. 1.>② 삭제 <2023. 3. 1.>

제37조(단장)

제37조(단장) 삭제 <2023. 3. 1.>

제38조(업무)

제38조(업무) 삭제 <2023. 3. 1.>

제39조(설치)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 바른 인성, 진취적인 기상 및 호연지기를 가진 정의로운 민주시민육성에 기여하고,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3.>② 해양수련원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천마로 2733에 둔다.[본조신설 2015. 12. 16.]

제40조(원장)

제40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5. 12. 16.]

제41조(업무)

제4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해양 수련 및 체험활동2.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 제공3. 그 밖에 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5. 12. 16.]

제42조(비용징수)

제42조(비용징수)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2. 16.]

제43조(설치)

제4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정책 참여를 통한 교육협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이하 “협치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 1., 2024. 12. 13.>② 협치진흥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신창동)에 둔다. <개정 2024. 1. 1.>[본조신설 2023. 3. 1.]

제44조(원장)

제44조(원장) 협치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 1. 1.>[본조신설 2023. 3. 1.]

제45조(업무)

제4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1. 1.>1. 삭제 <2024. 1. 1.>2. 학부모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3.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4.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후환경·생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25.>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3. 1.]

제46조(설치)

제4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연구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에 대한 맞춤형 교육활동 제공과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AI교육원(이하 “AI교육원” 이라 한다)을 둔다.② AI교육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5-25에 둔다.[본조신설 2025. 12. 15.]

제47조(원장)

제47조(원장) AI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5. 12. 15.]

제48조(업무)

제4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교육연구,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2. AI관련 전시·체험·교육에 관한 사항3. AI정보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4. 연구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5. 교육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6. 교육정보 인프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7. AI관련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2. 15.]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