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13-08-01 시행 2013-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그 가치를 선양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이라 한다)은 신군부의 폭압적 조치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발생했던 항쟁과 이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신 계승을 주장했던 일련의 투쟁과정을 의미한다.2. 5·18민주화운동 교육(이하 ‘‘5·18 교육’’이라 한다)은 5·18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과 민주·인권·평화와 같은 5·18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 모두를 의미한다.

제3조(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5·18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의로운 시민의식, 희생정신, 나눔과 연대의 대동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8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5·18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5·18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5·18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 시책3. 5·18 교육 및 홍보 시책4.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5.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5·18 교육 증진에 관한 시책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긴밀히 협력한다.④ 교육감은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5·18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18 교육 내용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수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5·18 또는 5·18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시장과 협조하여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5·18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교육감은 5·18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