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립 각급학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98.8.13, 2019.1.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중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규정된 공립유치원으로 한다.<개정 96.2.28, 98.8.13, 2005.10.18, 2019.1.15.>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98.8.13>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9.1.15.>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98.8.13, 2019.1.15.>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착신통화전환 등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학교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제3조의2(당직비)
제3조의2(당직비) ①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②제3조제4항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하여 근무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9.1.15.]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당해 학교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 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8.8.13>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8.13>
제7조(당직실의 위치)
제7조(당직실의 위치) ①학교의 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학교는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8.13>②교내사택에서 교직원이 당직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택을 당직실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98.8.13>
제8조(당직실 전화시설 등)
제8조(당직실 전화시설 등)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그 전화번호를 관할 체신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의 편성)
제9조(당직의 편성) ①각급학교의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되 당해학교의 기능·성격상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98.8.13>②2개 이상의 학교가 동일구내에 위치하여 각 학교별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학교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1인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98.8.13, 2006.8.1, 2019.1.15.>③학교의 장은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4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당직전담원을 고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8.13, 2019.1.15.>④학교의 장은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98.8.13>1. 교내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4. 최종 퇴청자의 전열기 점검·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 책임 이행⑤학교의 장은 당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자 편성 등 학교의 당직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1.15.>
제10조(당직면제 및 유예)
제10조(당직면제 및 유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8.1>1. 각급학교의 교장(원장)·교감(원감)·보안담당관2. 여자직원(숙직에 한함)3. 기타 특히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6.8.1>1. 교육·파견 등 일정기간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그 기간2. 신임자는 착임한 날부터 7일간3. 기타 특히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한 자.
제11조(당직책임자)
제11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당직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운영)
제12조(당직운영) [본조삭제 2019.1.15.]
제13조(교내사택 당직운영)
제13조(교내사택 당직운영) ①교내에 사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은 교내사택에서 교직원이 주거하는 것으로써 당직근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8.8.13>②교내사택에 주거하는 교직원이 당직임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 교내사택은 학교 당직실로써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 교내사택에 주거하는 교직원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학교시설의 창문·출입문잠금, 전원차단, 기타 보안상태 점검2. 주요문서와 물품 등은 특별보관조치3. 긴급사태시 업무연락 및 대응 조치4.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4조(당직감독)
제14조(당직감독) ①학교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1일 1회 이상 직접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8.8.13>②학교의 장은 소속교직원 중 당직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③당직감독자는 당직근무시간동안 당직근무는 하지 아니하되, 학교 당직근무자와 연락체계가 항시 유지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비상사태시 등에 긴급처리·협조2. 감독기관 및 학교의 장의 지시나 명령이 있는 때 신속한 조치 강구3. 퇴근시 보안점검 등 학교내·외부 순찰4. 당직근무 상황을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점검5. 기타 당직근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 지원 협조④ 삭제<98.8.13>
제15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제15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방호·방화·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인계 및 관리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5. 전화민원의 응대<신설 2006.8.1>②학교의 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완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8.13, 2006.8.1>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학교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학교내·외의 화재 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8.1>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및 학교 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제17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학교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인 때에는 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②학교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4.5.2, 98.8.13, 2019.1.15.>③삭제<2019.1.15.>④일직근무자 및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재택 일직·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5.>⑤제3조제4항에 의하여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하여 근무한 일직·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날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제18조(당직실의 비품)
제18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 부서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8.8.13>1.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연락망4. 삭제<2006.8.1>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보관함7. 학교당직근무관계규정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개정 98.8.13, 2005.10.18, 2010.08.11.>
제20조(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장 및 학교장은 자체실정과 여건에 맞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