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6조, 제91조, 제9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27.>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영 제76조, 제9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교육감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27.>1.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3.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 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③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진로진학과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2. 22., 2013. 8. 27., 2014. 12. 24., 2019. 2. 14., 2023. 2. 15., 2025. 6. 5.>④위촉위원은 유관기관, 산업계, 언론계, 교육계, 학부모,「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⑤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등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 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 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
제5조의2(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이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및 학교법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27.>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기타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장학관 또는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3. 8. 27.>
제9조(서면·조사 요구)
제9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7.>
제10조(기간연장)
제10조(기간연장) ①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7.>②제1항의 기간 연장을 위하여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운영 평가)
제11조(운영 평가)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성과관리 평가기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8. 27.>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