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2. 장학금 조성 및 관리ㆍ운영 사업3.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 조성)

제7조(재원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2.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3. 재산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금 등)

제8조(출연금 등)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교육감은 재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소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실적서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재단 운영 관련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고,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출연금의 반환)

제13조(출연금의 반환) ① 교육감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교육감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