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교향악단교향악단교향악단창 극 단창 극 단창 극 단발 레 단발 레 단발 레 단
종 류종 류정원종 류종 류정원종 류종 류정원
합 계합 계113합 계합 계71합 계합 계71
예 능 단 원소 계106예 능 단 원소 계66예 능 단 원소 계65
예 능 단 원지 휘 자1예 능 단 원소 계66예 능 단 원소 계65
예 능 단 원지 휘 자1예 능 단 원예술감독1예 능 단 원예술감독1
예 능 단 원부지휘자1예 능 단 원예술감독1예 능 단 원예술감독1
예 능 단 원부지휘자1예 능 단 원예술부감독1예 능 단 원예술부감독1
예 능 단 원악 장2예 능 단 원예술부감독1예 능 단 원예술부감독1
예 능 단 원악 장2예 능 단 원지도위원1예 능 단 원지도위원2
예 능 단 원부 악 장1예 능 단 원지도위원1예 능 단 원지도위원2
예 능 단 원부 악 장1예 능 단 원수석단원8예 능 단 원수석단원10
예 능 단 원수석단원16예 능 단 원수석단원8예 능 단 원수석단원10
예 능 단 원수석단원16예 능 단 원차석단원10예 능 단 원차석단원10
예 능 단 원차석단원20예 능 단 원차석단원10예 능 단 원차석단원10
예 능 단 원차석단원20예 능 단 원일반단원45예 능 단 원일반단원41
예 능 단 원일반단원65예 능 단 원일반단원45예 능 단 원일반단원41
사 무 단 원소 계7사 무 단 원소 계5사 무 단 원소 계6
사 무 단 원소 계7사 무 단 원소 계5사 무 단 원운영실장1
사 무 단 원운영실장1사 무 단 원운영실장1사 무 단 원운영실장1
사 무 단 원운영실장1사 무 단 원운영실장1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2
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3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2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2
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3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2사 무 단 원무대감독1
사 무 단 원악보담당2사 무 단 원의상․소품담당1사 무 단 원무대감독1
사 무 단 원악보담당2사 무 단 원의상․소품담당1사 무 단 원음악담당1
사 무 단 원악기담당1사 무 단 원무대감독1사 무 단 원음악담당1
사 무 단 원악기담당1사 무 단 원무대감독1사 무 단 원의상․소품담당1
국악관현악단국악관현악단국악관현악단합 창 단합 창 단합 창 단소년소녀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종 류종 류정원종 류종 류정원종 류종 류정원
합 계합 계81합 계합 계81합 계합 계81
예 능 단 원소 계76예 능 단 원소 계77예 능 단 원소 계78
예 능 단 원지 휘 자1예 능 단 원지 휘 자1예 능 단 원소 계78
예 능 단 원지 휘 자1예 능 단 원지 휘 자1예 능 단 원지 휘 자1
예 능 단 원부지휘자1예 능 단 원부지휘자1예 능 단 원지 휘 자1
예 능 단 원부지휘자1예 능 단 원부지휘자1예 능 단 원반 주 자2
예 능 단 원악 장1예 능 단 원지도위원1예 능 단 원반 주 자2
예 능 단 원악 장1예 능 단 원지도위원1예 능 단 원안무자1
예 능 단 원부 악 장1예 능 단 원수석단원10예 능 단 원안무자1
예 능 단 원부 악 장1예 능 단 원수석단원10예 능 단 원가창지도1
예 능 단 원수석단원10예 능 단 원차석단원10예 능 단 원가창지도1
예 능 단 원수석단원10예 능 단 원차석단원10예 능 단 원청소년단원73
예 능 단 원차석단원10예 능 단 원반 주 자2예 능 단 원청소년단원73
예 능 단 원일반단원52예 능 단 원일반단원52예 능 단 원청소년단원73
예 능 단 원일반단원52예 능 단 원일반단원52사 무 단 원소 계3
사 무 단 원소 계5사 무 단 원소 계4사 무 단 원소 계3
사 무 단 원소 계5사 무 단 원소 계4사 무 단 원운영실장1
사 무 단 원운영실장1사 무 단 원소 계4사 무 단 원운영실장1
사 무 단 원운영실장1사 무 단 원운영실장1사 무 단 원운영실장1
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2사 무 단 원운영실장1사 무 단 원운영실장1
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2사 무 단 원운영실장1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1
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2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2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1
사 무 단 원악보담당1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2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1
사 무 단 원악보담당1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2사 무 단 원악보담당1
사 무 단 원악보담당1사 무 단 원악보담당1사 무 단 원악보담당1
사 무 단 원악기담당1사 무 단 원악보담당1사 무 단 원악보담당1
극 단극 단극 단오 페 라 단오 페 라 단오 페 라 단통 합 사 무 국통 합 사 무 국통 합 사 무 국
종 류종 류정원종 류종 류정원소계소계8
합 계합 계6합 계합 계5소계소계8
합 계합 계6합 계합 계5기획홍보담당기획홍보담당8
예 능 단 원소 계1예 능 단 원소 계1기획홍보담당기획홍보담당8
예 능 단 원소 계1예 능 단 원소 계1기획홍보담당기획홍보담당8
예 능 단 원소 계1예 능 단 원소 계1
예 능 단 원예술감독1예 능 단 원예술감독1
예 능 단 원예술감독1예 능 단 원예술감독1
사 무 단 원소 계5사 무 단 원소 계4
사 무 단 원소 계5사 무 단 원소 계4
사 무 단 원운영실장1사 무 단 원운영실장1
사 무 단 원운영실장1사 무 단 원운영실장1
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2사 무 단 원무대감독1
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2사 무 단 원무대감독1
사 무 단 원연 출1사 무 단 원음악담당1
사 무 단 원연 출1사 무 단 원음악담당1
사 무 단 원무대감독1사 무 단 원기획홍보담당1
학 력호 봉비 고
대졸이상3 호봉
초급대졸2 호봉
고졸, 기타1 호봉
경 력 기 준적 용 범 위
1.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3. 군경력(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별표6에 준함) 4.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의 활동을 한 경력 5. 해외에서 본인 전공분야로 연구활동한 경력 6. 본인 전공분야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은 자 7. 본인 전공분야의 시·도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은 자 (단 1회에 한해 산정, 중복인정 안 됨)상임 근무경력 100% 비상임 근무경력 80% 100% 100% 전형위원회에서 사정한 연수 (상임 100%, 비상임 80%) 전형위원회에서 사정한 연수 3호봉 1호봉
구 분직 책호 봉비 고
교향악단부지휘자, 악장33호봉
교향악단부 악 장30호봉
창 극 단예술부감독33호봉
창 극 단지도위원30호봉
창 극 단무대감독30호봉
발 레 단예술부감독33호봉
발 레 단무대감독,지도위원30호봉
국악관현악단부지휘자, 악장33호봉
국악관현악단부악장30호봉
합 창 단부지휘자33호봉
합 창 단지도위원30호봉
극 단연출, 무대감독30호봉
오페라단무대감독30호봉
각 예술단체운영실장33호봉
호봉금 액호봉금 액
11,415,560182,601,390
21,501,000192,652,300
31,584,920202,702,210
41,666,060212,749,550
51,745,400222,796,090
61,824,500232,839,590
71,902,260242,883,380
81,974,000252,924,360
92,045,310262,964,020
102,117,230273,000,590
112,186,570283,037,460
122,252,610293,070,710
132,318,870303,103,720
142,382,330313,135,980
152,441,460323,167,430
162,494,920333,198,650
172,547,890
구 분월 액비 고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180,000
부지휘자, 악장, 예술부감독, 운영실장, 연출, 무대감독150,000
부악장, 지도위원, 수석단원130,000
차석단원100,000
악기담당, 악보담당, 의상․소품담당, 기획․홍보담당, 안무자, 가창지도, 사무단원, 반주자, 음악담당80,000
상임단원50,000
예능등급지 급 대 상 자수당액
1등급1.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580,000
2등급1. 교향악단 부지휘자, 악장 2. 국악관현악단․합창단 부지휘자 3. 창극단 예술부감독, 발레단 예술부감독 4. 국악관현악단 악장510,000
3등급1. 교향악단 부악장 2. 창극단 지도위원 3. 발레단 지도위원 4. 국악관현악단 부악장 5. 합창단 지도위원480,000
4등급1. 각 단체 수석단원440,000
5등급1. 각 단체 차석단원410,000
6등급1. 각 단체 상임단원 현원의 100분의 50 범위내370,000
7등급1. 각 단체 상임단원 현원의 100분의 50 범위내330,000
구 분수당액
운영실장, 무대감독, 연출510,000
기획·홍보담당, 악기담당, 악보담당, 의상·소품담당, 음악담당470,000
구 분회 당비고
공연수당60,000원
지원수당60,000원
단체명주연조연비고
교향악단독주자중주자
발 레 단4명 이내10명 이내
창 극 단4명 이내10명 이내
합 창 단4명 이내10명 이내합창단 주관 뮤지컬, 오라토리오, 오페라에 한함
국악관현악단독주자병주, 중주자
구 분월 액비고
상임단원140,000원
구 분지급기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운영실장, 부지휘자, 예술부감독, 악장, 부악장, 지도위원, 연출, 무대감독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수석단원, 차석단원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상임단원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비상임 단원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구 분반기별 금액비고
초 등200,0001년에 2회 지급
중·고등300,0001년에 2회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3.15., 2014.2.1., 2022.7.8.>
단원의 종류와 정원
(단위 : 명)

[별표 2]
 학력별 초임 호봉 획정 기준

[별표 3] <개정 2022.7.8., 2024.7.1., 2025.12.10.>
경 력 환 산 기 준

[별표 4] <개정 2012.3.15., 2017.3.1., 2018.12.15., 2022.7.8.>
간부단원 호봉표

[별표 5] <개정 2014.1.1., 2015.4.1., 2017.3.1., 2018.12.15., 2022.7.8.>
상임단원 본봉액
 (단위 : 원)

[별표 6] <개정 2014.1.1., 2015.4.1., 2017.3.1., 2022.7.8.>
직 책 수 당

[별표 7] <개정 2012.3.15., 2017.3.1., 2022.7.8.>
예능단원 예능수당
 (단위 : 원)

[별표 8] <개정 2014.1.1., 2015.4.1., 2017.3.1., 2022.7.8.>
사무단원 직무수당

[별표 9] <개정 2014.1.1., 2017.3.1., 2018.12.15., 2022.7.8.>
공연수당 및 지원수당

 ※ 비고 : 1. 공연수당의 가산지급은 정기·특별공연에 한하여, 주연 150%, 조연 50% 한도 내에서 가산 지급한다.
 2. 각 예술단의 주연, 조연은 다음의 한도 내에서 예술감독이 정한다.

[별표 10] <개정 2014.1.1., 2017.3.1., 2022.7.8.>
정 액 급 식 비
 (단위 : 원)

[별표 11] <개정 2017.3.1. 2022.7.8.>
여비지급 구분표

[별표 12] <신설, 2022.7.8.>
연 습 활 동 지 원 금
 (단위 : 원)

별지

파트별응시순서실기평정점비 고
소 속직 책성 명최 초 위촉 년월일현 직 책 위촉 년월일비 고
구 분계경력 점수 (5점)출결 점수 (10점)근 무 태 도(15점)근 무 태 도(15점)근 무 태 도(15점)
구 분계경력 점수 (5점)출결 점수 (10점)공 연 (5점)참여도 (5점)성실도 (5점)
평정점
근무태도 평가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근무태도 평가점수4.6∼5.04.0∼4.53.2∼3.92.6∼3.12.0∼2.5
가 점가 점가 점가 점감 점감 점감 점감 점
구 분1 회 배점회수점수구 분1 회 배 점회수점수
훈․포장3감봉이상 처분3
총리이상 표창2견책처분2
시․도지사이상 표창1훈계처분1
만 근0.3훈계처분1
합 계 ①합 계 ②
점 수(①-②)
종합평정점(2․3항 의 총평점 합계)점
소 속직 책성 명최 초 위촉 년월일현 직 책 위촉 년월일비 고
경력 및 출결사항경력 및 출결사항경력 및 출결사항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사항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사항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사항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사항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사항
소계 ①경력사항 (10점)출결사항 (10점)구 분소계근무실적 (15점)직무수행태도 (15점)직무수행능력 (10점)
②평정자(40점)
③확인자(40점)
평정점(①+②+③)평정점(①+②+③)평정점(①+②+③)
가 점가 점가 점가 점감 점감 점감 점감 점
구 분1 회 배점회수점수구 분1 회 배 점회수점수
훈․포장3감봉이상 처분3
총리이상 표창2견책처분2
시․도지사이상 표창1훈계처분1
만 근0.3훈계처분1
합 계 ①합 계 ②
점 수(①-②)
종합평정점(2․ 3항 의 총평점 합계)점
평 정 자 의 견
평 정 자 의 견소 속 : 직 책 : 성 명 :
확 인 자 의 견
확 인 자 의 견소 속 : 직 책 : 성 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개정 2017.3.1.>
예능단원 실기 평정표
 【전형위원 : (인)】

※평가기준(안) : 실기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작성평가(100×0.7%)
[별지 제2호] <개정 2015.4.1., 2017.3.1. 2022.7.8.>
예능단원 근무실적평정서
 
 평정자: (인) 
 확인자: (인)
1. 인적사항

2. 근무실적 평정(30점)

 주1) 경력점수는 재직 개월수에 월 0.05점을 곱한 값
 주2) 출결점수는 아래 기준에 의거 총점(5점)에서 감점 처리
 - 무단결근 : 1회당 3점 감점 - 지각․무단이석 : 1회당 0.5점 감점
 - 병 가 : 1일당 0.1점 감점
 ※ 단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감점 제외
 주3) 근무태도 중 “참여도”, “성실도”는 각종 공연 참석률, 병가사용일 등을 감안 평정
3. 가 ․ 감점 사항

[별지 제3호] <개정 2015.4.1., 2017.3.1. 2022.7.8.>
사무단원 근무실적평정서
 
1. 인적사항

2. 근무실적 평정

※ 평정요소별 평가항목 
 ․ 경 력 점 수 : 재직 개월수에 월 0.09점을 곱한 값
 ․ 출 결 점 수 : 무단결근 : 1회당 3점 감점 / 지각․무단이석 : 1회당 0.5점 감점
 병 가 : 1일당 0.1점 감점
 ※ 단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감점 제외
 ․ 근 무 실 적 : 창의성, 노력도, 기여도, 목표달성도
 ․ 직무수행태도 : 책임성, 협조성, 청렴도 
 ․ 직무수행능력 :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업무추진력
3. 가․감점 사항

○ 종합 평정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① 총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광주예술의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10.>② 총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광주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시공연, 특별공연 등으로 나눈다. <개정 2022.7.8., 2025.12.10.>② 예술감독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전당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③ 예술단은 합동공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예술단체는 공연에 지장이 없으면 예술단의 합동공연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교육)

제4조(단원교육)① 예술감독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할 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② 예술감독은 단원교육 또는 강습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당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5조(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종류와 정원)

제5조(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종류와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원의 세부 구분과 그 구분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3.1>

제6조(호봉)

제6조(호봉)① 상임단원에게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7.3.1>②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2 학력별 초임호봉획정기준과 별표3 경력환산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7.3.1>③ 상임단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3.1>④ 상임단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17.3.1>

제7조(급여)

제7조(급여)①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에게는 급여(본봉액과 여러 수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한다. <개정 2017.3.1>② 상임단원의 본봉액과 여러 수당에 대한 근무기간 계산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임단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하는 월의 본봉액과 여러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3.1>③ 비상임단원의 급여는 「광주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1, 2018.12.15>④ 급여는 매달 20일 지급한다. <신설 2017.3.1, 개정 2018.12.15.>

제8조(본봉 등)

제8조(본봉 등)① 상임단원 중 부지휘자, 악장 등(이하 “간부단원”이라한다)에게는 별표4의 호봉에 따른 본봉액을 지급한다.② 제1항 이외의 상임단원에게는 별표5의 본봉액을 지급한다. 다만, 전문대학 및 대학 등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하는 상임단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1>③ 삭제<2017.3.1>

제9조(직책수당)

제9조(직책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3.1, 2018.12.15.>

제10조(예능수당 및 직무수당)

제10조(예능수당 및 직무수당)① 상임 예능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능수당을 예능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17.3.1>② 예능등급은 모든 상임단원의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별표4의 간부 단원,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 및 특별전형을 거쳐 수석 및 차석단원으로 위촉된 단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1>③ 사무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당을 구분에 따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8과 같다. <개정 2017.3.1, 2018.12.15>

제11조(정근수당)

제11조(정근수당) 상임단원과 사무국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봉액의 50퍼센트의 정근수당을 각각 1월과 7월에 지급한다. <개정 2017.3.1>

제12조(성과상여금)

제12조(성과상여금) 우수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총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3.1>

제13조(공연수당 및 지원수당)

제13조(공연수당 및 지원수당) 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이나 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9와 같다.<개정 2014.1.1, 2017.3.1>

제13조의2(가족수당)

제13조의2(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상임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5.4.1.>,<개정 2017.3.1>

제14조(정액급식비)

제14조(정액급식비)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10과 같다. <개정 2017.3.1>

제15조(명절휴가비)

제15조(명절휴가비)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봉액의 60퍼센트의 명절휴가비를 설날과 추석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1>

제16조(자녀학비 보조수당)

제16조(자녀학비 보조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1>

제17조(명예퇴직수당)

제17조(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 수당의 운영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발레단 무용수의 명예퇴직 가능 근속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7.8.>

제18조(여비지급기준)

제18조(여비지급기준)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7.3.1>

제18조의2(연습활동지원금)

제18조의2(연습활동지원금)<신설, 2022.7.8.>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단원에게 연습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2와 같다. <개정 2025.12.10.>

제19조(본봉액 및 제수당 지급 예외)

제19조(본봉액 및 제수당 지급 예외)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별도 계약에 따라 위촉한 단원의 급여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다.<개정 2017.3.1>

제20조(정기평정)

제20조(정기평정)① 상임단원에게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은 제외한다. <개정 2017.3.1>② 평정은 예능평가와 근무실적평가로 구분한다.<개정 2017.3.1>③ 예능단원에게는 예능평가와 근무실적 평가를, 사무단원에게는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3.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술감독이 인정하는 예능단원의 예능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

제21조(평정점수)

제21조(평정점수) 평정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예능단원의 경우는 예능평가 70점과 근무실적평가 30점으로 하며, 사무단원의 경우는 근무실적평가 100점으로 한다. <개정 2017.3.1>

제22조(평정시기)

제22조(평정시기)①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근무실적평가는 1년, 예능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4.1, 2017.3.1>② 근무실적평가와 예능평가는 11~12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당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 2017.3.1., 2025.12.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단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평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5.4.1, 2017.3.1>

제23조(예능평가)

제23조(예능평가)① 예능평가는 각 예술단체별로 실시한다. 다만,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은 악기군별로 실시하고, 창극단은 전공별로 실시한다. 실기 평정점은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할 수 있으며, 그 평가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개정 2017.3.1>② 총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능평가를 위한 전형위원을 각 예술단체별로 위촉한다. <개정 2017.3.1., 2023.8.7.>③ 예능평가는 모든 단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당장의 승인을 얻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1., 2025.12.10.>

제24조(근무실적 평가)

제24조(근무실적 평가)① 예능단원의 근무실적평가는 3점 이내로 하여 가·감점 평정을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서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개정 2017.3.1>② 사무단원의 근무실적평가는 3점 이내로 하여 가·감점 평정을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서식은 별지 제3호와 같다.<개정 2017.3.1>③ 근무실적 평가시 상벌 사항 등에 대해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3.1><삭제 2018.12.15.>④ 예능단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예술감독이 평정하고 전당장이 확인하며, 사무단원의 근무실적평가는 경력(10점) 및 출결사항(10점)을 제외한 근무실적(15점), 직무수행태도(15점), 직무수행능력(10점)은 사무국장과 전당장이 각각 50퍼센트씩 평정하고 전당장이 확인한다. <개정 2017.3.1., 2025.12.10.>⑤ 예능단원과 사무단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최근 2년의 평균점으로 한다.<신설 2015.4.1>,<개정 2017.3.1>⑥ 재평정은 예능단원의 경우 재평정 실시연도의 근무실적평가와 예능평가를 합산하며, 사무단원은 재평정 실시연도 근무실적평가로 한다.<신설 2015.4.1>,<개정 2017.3.1>

제25조(평정에 따른 조치)

제25조(평정에 따른 조치)① 총단장은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예능단원간의 직책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예능단원은 각 예술단체 파트별로 정기평정전 등급보다 2등급이상 기량이 향상된 단원은 상위 2등급, 정기평정 전 등급보다 2등급이상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하위 2등급 범위에서 예능등급을 조정하고 직책을 강등할 수 있다. 다만, 별표4의 간부단원과 공개 및 특별전형을 거쳐 수석 및 차석단원으로 위촉된 예능단원은 직책을 강등할 수 없다. <개정 2017.3.1, 2018.12.15.>② 총단장은 평정결과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상임단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을 보류하고 1년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며, 재평정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상임단원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을 정지한다. <개정 2015.4.1, 2017.3.1>③ 총단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단원을 출연정지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하여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2017.3.1>

제26조(기금운용)

제26조(기금운용)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립예술단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이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3.1., 2025.12.10.>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전당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광주예술의전당 기금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3.1., 2025.12.10.>③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광주광역시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④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3. 기금 재산에 관한사항 <개정2017.3.1>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3.1>⑤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⑥ 이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3.1>

제27조(회계년도)

제27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광주광역시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7.3.1>

제28조(장부의 비치)

제28조(장부의 비치) 전당장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2025.12.10.>1. 현금출납부 <개정 2017.3.1>2. 각 단체별 기금관리대장 <개정 2017.3.1>3. 단원 위ㆍ해촉대장 <개정 2017.3.1>4. 공연대장 <개정 2017.3.1>5. 비품대장 <개정 2017.3.1>6. 그 밖에 필요한 장부 <개정 2017.3.1>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재무회계는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3.1.,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