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의 구입)
제2조(자료의 구입)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이하“자료”라고 한다)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자료구입계획 수립2. 구입 대상 및 절차 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평가대상 자료 선정5. 평가대상 자료의 실물 접수6.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의 감정7. 운영위원회 심의·자문8. 운영위원회 결과 통보 및 매도 협의9. 구입대상자료의 화상공개10. 자료 매매 계약 계획 수립11. 자료 매매 계약 및 구입 제외 자료 반환② 시장은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자료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부2.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1부3. 자료사진 1매(또는 디지털 파일)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5.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1부6.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③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3. 공동 소장자료로 판단될 때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④ 시장은 매도신청 실물 자료를 수령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자료수령증을 매도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가 확정된 경우 그 결과(구입제외 자료목록을 포함한다)를 매도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매도신청인은 구입제외 유물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반환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기증)
제3조(자료의 기증)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자료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신청을 받은 자료에 대하여 수증심의위원회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증 신청자료가 조례 제2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기증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자료를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자료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기탁)
제4조(자료의 기탁)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료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반환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관리)
제5조(자료관리)① 시장은 소장자료에 관한 사항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자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려고 할 때에는 자료 수리·복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장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보험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수장고 관리)
제6조(수장고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수장고 출입 상황을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대여 등)
제7조(자료의 대여 등)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대여는 별지 제14호서식, 이용(열람, 복제 등)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소장자료를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 및 사립 과학관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등
제8조(시설사용 허가신청)
제8조(시설사용 허가신청) 조례 제29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허가서 교부)
제9조(허가서 교부) 시장이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