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원회직 위직 급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행정자치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환경복지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교육문화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지방서기관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 전문위원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0.6.30., 2014.11.1., 2016.11.1., 2020.01.01., 2025.6.18.>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제2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 처장 밑에 의정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입법조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7.1.1, 2011.12.5, 2014.1.9, 2016.7.8., 2020.12.28., 2023.4.10.>② 의정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홍보소통담당관 및 입법조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4.10.> <개정 2025.6.18., 2026.2.20.>③ 입법조사담당관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3.4.10.>④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4.10.>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의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2.5.1.><개정 2014.1.9., 2020.3.1., 2023.4.10.>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0.3.1.><개정 2023.4.10.>

제4조(의정담당관)

제4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원등록 및 의회 개원 오리엔테이션 운영2. 의원 국제친선교류 및 연수에 관한 사항3.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의회관련 각종자료의 발간 및 보존관리5. 의정회 운영지원6. 의회사무처 행정의 기획 및 조정7.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8.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9. 의사당 시설 및 재산 유지관리10.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11. 문서·보안 및 공인관리12.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13.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14.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15.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및 보존관리 및 열람16.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17. 청원 접수 및 처리18.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처리19.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20. 의원의 청가 및 출결관리2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2.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23. 회의내용 속기에 관한 사항24.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및 위원회의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25. 위원회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26. 의사당 경비 및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27. 시정질문 지원에 관한 사항28. 학생 모의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29. 의회사무처 인사업무 총괄기획ㆍ조정ㆍ시행 <신설 2021.12.30.>30.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관리 <신설 2021.12.30.>31. 인사기록 및 의회 인사행정시스템 관리 <신설 2021.12.30.>32. 징계ㆍ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1.12.30.>33.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34. 공무원 포상ㆍ표창 및 고충심사 <신설 2021.12.30.>35.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신설 2021.12.30.>36. 각종 교육 등 직원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37. 공무원 해외연수, 공로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38. 공무원 보수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39.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원 <신설 2024.12.18.>40. 그 밖에 다른 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21.12.30. 종전 제28호에서 이동> <2024.12.18. 종전 제39호에서 이동>[전문개정 2020.12.28.]

제5조(홍보소통담당관)

제5조(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2. 의회 소식지 제작3. 의정모니터단 운영4. 의정활동 보도자료 작성 및 지원5. 의정 연설문, 개ㆍ폐회사, 대담자료 작성6. 의회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7. 홍보기자재 관리8. 기자실 운영관리9. 의회출입 언론인 관리 및 취재지원10. 의정활동사진 촬영ㆍ기록 관리11. 언론매체활용 의정홍보12. 뉴미디어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3. 의회 홈페이지 관리14. 공감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개정 2021.12.30.>15. 의회 SNS 홍보 및 운영16. 의정뉴스 제작 및 관리17.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관리18. 의회 홍보관 관리19. 시정질문 방송사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20. 의회 견학 지원에 관한 사항21. 의정자료공유시스템 관리 및 운용22. 전산장비(PCㆍ소프트웨어 포함) 운용 및 네트워크 관리23. 행정정보화 및 본회의ㆍ각종 회의 전산지원24. 의회관련 백서류 발간 및 배포25. 진정서 접수 및 처리26. 삭제 <2021.12.30.>27. 영상 및 음향시설 유지관리28. 통신기기 유지관리29. 주민발안조례 접수 및 처리 <신설 2021.12.30.>30. 시민제안 접수 및 처리 <신설 2021.12.30.>31. 방송스튜디오 및 방송장비 관리ㆍ운영 <신설 2021.12.30.>32. 프로젝트형 기획영상물 제작 <신설 2021.12.30.>33. 의정활동 영상기록 관리 <신설 2021.12.30.>[전문개정 2020.12.28.]

제6조(입법조사담당관)

제6조(입법조사담당관)<개정 2023.4.10.> 입법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4.10.>1. 지방자치제도 발전연구 및 의회관련 정책개발2. 자치법규 제·개정안 작성 및 법제 지원에 관한 사항3. 중요 부의안건 등 공식적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연구지원4. 지방재정정책과 관련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5. 세미나, 토론회, 연구모임 등에 관한 사항6. 의회관련 쟁송업무처리에 관한 사항7. 각종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입법동향 등 파악 지원8. 의장, 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검토9.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10. 그 밖에 의회의 주요현안에 대한 기획·연구·조사·용역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5><2024.7.1. 종전 제9호에서 이동>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활동은 특별전문위원이 보좌하고,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본조개정 2011.12.5><개정 2014.11.1>③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1항의 사무 이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1. 자치분권 관련업무 총괄·기획·조정2.삭제 <2024.12.18.>3.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회 및 전체 의원 명의의 성명서 작성4. 상임위원회 쟁점사항 종합 분석 및 조정5. 의회 운영에 필요한 특수시책 조사·연구6. 의정 및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본항시설 2020.3.1.]7.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회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