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제2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 처장 밑에 의정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입법조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7.1.1, 2011.12.5, 2014.1.9, 2016.7.8., 2020.12.28., 2023.4.10.>② 의정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홍보소통담당관 및 입법조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4.10.> <개정 2025.6.18., 2026.2.20.>③ 입법조사담당관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3.4.10.>④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4.10.>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의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2.5.1.><개정 2014.1.9., 2020.3.1., 2023.4.10.>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0.3.1.><개정 2023.4.10.>
제4조(의정담당관)
제4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원등록 및 의회 개원 오리엔테이션 운영2. 의원 국제친선교류 및 연수에 관한 사항3.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의회관련 각종자료의 발간 및 보존관리5. 의정회 운영지원6. 의회사무처 행정의 기획 및 조정7.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8.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9. 의사당 시설 및 재산 유지관리10.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11. 문서·보안 및 공인관리12.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13.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14.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15.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및 보존관리 및 열람16.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17. 청원 접수 및 처리18.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처리19.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20. 의원의 청가 및 출결관리2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2.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23. 회의내용 속기에 관한 사항24.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및 위원회의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25. 위원회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26. 의사당 경비 및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27. 시정질문 지원에 관한 사항28. 학생 모의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29. 의회사무처 인사업무 총괄기획ㆍ조정ㆍ시행 <신설 2021.12.30.>30.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관리 <신설 2021.12.30.>31. 인사기록 및 의회 인사행정시스템 관리 <신설 2021.12.30.>32. 징계ㆍ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1.12.30.>33.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34. 공무원 포상ㆍ표창 및 고충심사 <신설 2021.12.30.>35.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신설 2021.12.30.>36. 각종 교육 등 직원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37. 공무원 해외연수, 공로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38. 공무원 보수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39.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원 <신설 2024.12.18.>40. 그 밖에 다른 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21.12.30. 종전 제28호에서 이동> <2024.12.18. 종전 제39호에서 이동>[전문개정 2020.12.28.]
제5조(홍보소통담당관)
제5조(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2. 의회 소식지 제작3. 의정모니터단 운영4. 의정활동 보도자료 작성 및 지원5. 의정 연설문, 개ㆍ폐회사, 대담자료 작성6. 의회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7. 홍보기자재 관리8. 기자실 운영관리9. 의회출입 언론인 관리 및 취재지원10. 의정활동사진 촬영ㆍ기록 관리11. 언론매체활용 의정홍보12. 뉴미디어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3. 의회 홈페이지 관리14. 공감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개정 2021.12.30.>15. 의회 SNS 홍보 및 운영16. 의정뉴스 제작 및 관리17.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관리18. 의회 홍보관 관리19. 시정질문 방송사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20. 의회 견학 지원에 관한 사항21. 의정자료공유시스템 관리 및 운용22. 전산장비(PCㆍ소프트웨어 포함) 운용 및 네트워크 관리23. 행정정보화 및 본회의ㆍ각종 회의 전산지원24. 의회관련 백서류 발간 및 배포25. 진정서 접수 및 처리26. 삭제 <2021.12.30.>27. 영상 및 음향시설 유지관리28. 통신기기 유지관리29. 주민발안조례 접수 및 처리 <신설 2021.12.30.>30. 시민제안 접수 및 처리 <신설 2021.12.30.>31. 방송스튜디오 및 방송장비 관리ㆍ운영 <신설 2021.12.30.>32. 프로젝트형 기획영상물 제작 <신설 2021.12.30.>33. 의정활동 영상기록 관리 <신설 2021.12.30.>[전문개정 2020.12.28.]
제6조(입법조사담당관)
제6조(입법조사담당관)<개정 2023.4.10.> 입법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4.10.>1. 지방자치제도 발전연구 및 의회관련 정책개발2. 자치법규 제·개정안 작성 및 법제 지원에 관한 사항3. 중요 부의안건 등 공식적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연구지원4. 지방재정정책과 관련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5. 세미나, 토론회, 연구모임 등에 관한 사항6. 의회관련 쟁송업무처리에 관한 사항7. 각종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입법동향 등 파악 지원8. 의장, 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검토9.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10. 그 밖에 의회의 주요현안에 대한 기획·연구·조사·용역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5><2024.7.1. 종전 제9호에서 이동>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활동은 특별전문위원이 보좌하고,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본조개정 2011.12.5><개정 2014.11.1>③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1항의 사무 이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1. 자치분권 관련업무 총괄·기획·조정2.삭제 <2024.12.18.>3.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회 및 전체 의원 명의의 성명서 작성4. 상임위원회 쟁점사항 종합 분석 및 조정5. 의회 운영에 필요한 특수시책 조사·연구6. 의정 및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본항시설 2020.3.1.]7.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회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