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5-10-21 시행 2015-10-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결 재결 재신분증번호발급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총무담당관사무처장신분증번호발급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0.21.>
신 분 증 발 급 대 장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0.21.>

190㎜×268㎜

별표

의원신분증1.1광주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
사 진47.7㎝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광주광역시의회 제 대 의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발급번호0.75광주광역시의회의장
성 명0.751.41. 이 증의 유효기간은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입니다
1.11.42.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시는 형법 제230조에 의거 처벌됩니다.
5.3㎝
글 자 의 구 분글 자 의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의 원 신 분 증 발 급 기 관 증 상기자는 ----- 증명함 성명등 기타의 원 신 분 증 발 급 기 관 증 상기자는 ----- 증명함 성명등 기타19 포인트 19 포인트 12 포인트 8 포인트고 딕 체 고 딕 체 고 딕 체 명 조 체
의회문장외 원 형4.7㎝모형 및 규격등은 의회기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의회문장내 원 형2.6㎝모형 및 규격등은 의회기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 <개정 2015.10.21.>
 

 
 (주) 1. 사진규격 등
 가. 사진(5.3㎝×4㎝)
 나. 성명(흑색모필로 기록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6. 철인은 신분증 사진란의 우측중앙에 일부 각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