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2,2005.9.23, 2006.5.1, 2008.1.1., 2021.12.30., 2022.12.14.>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광주광역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 3. 2, 2009.1.1>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1.1>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9.1.1>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본조개정 2006.5.1>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1., 2024.5.31.>②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1.1., 2024.5.3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1>, <개정 2023.9.6.>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6.>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9.6.>[제목개정 2023.9.6.>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017.3.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17.3.1.,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