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시설규모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대 강 당364석4시간57,000원
중 강 당221석〃42,000원
세 미 나 실74석〃36,000원
대 강 의 실160석〃37,000원
중 강 의 실 (108, 208)100석〃33,000원
소 강 의 실 (209)36석〃7,000원
소 강 의 실 (210, 309)48석〃9,000원
분임토의실16석〃4,000원
주말예식장80석〃30,000원
축 구 장7,349㎡〃82,000원
샤 워 장1인1회1,000원운동장 사용시 선택
다목적구장 테 니 스 장3면4시간, 1면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15.>
시 설 사 용 료(제7조)

 ※ 사용료 계산
 -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시간당 사용료의 25퍼센트 가산
 - 냉․난방 사용은 “별표 2”로 계산

별표 2

구 분시설규모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시설규모사용기준난방공급냉방공급비 고
대 강 당364석4시간63,000원33,000원
중 강 당221석〃39,000원23,000원
세 미 나 실74석〃39,000원23,000원
대 강 의 실160석〃26,000원16,000원
중 강 의 실 (108, 208)100석〃23,000원14,000원
소 강 의 실 (209)36석〃18,000원12,000원
소 강 의 실 (210, 309)48석〃21,000원13,000원
분임토의실16석〃16,000원11,000원
주말예식장80석29,000원17,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15.>
냉·난방 사용료(제7조)

 ※ 사용료 계산
 -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시간당 사용료의 25퍼센트 가산

별지 서식

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
사용자단체명단체명단체명연락처전화(FAX)전화(FAX)전화(FAX)
사용자단체명단체명단체명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사용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인원명(남 , 여 )명(남 , 여 )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요일) : ~ : ( 시간)20 년 월 일( 요일) : ~ : ( 시간)20 년 월 일( 요일) : ~ : ( 시간)20 년 월 일( 요일) : ~ : ( 시간)20 년 월 일( 요일) : ~ : ( 시간)20 년 월 일( 요일) : ~ : ( 시간)20 년 월 일( 요일) : ~ : ( 시간)20 년 월 일( 요일) : ~ : ( 시간)20 년 월 일( 요일) : ~ : ( 시간)
사용시설사용시설구 분구 분구 분시 설 명시 설 명사용료사용료비 고비 고
사용시설사용시설강의시설강의시설강의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강의시설강의시설강의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체육시설체육시설체육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체육시설체육시설체육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냉․난방냉․난방냉․난방
사용시설사용시설냉․난방냉․난방냉․난방
사용시설사용시설기 타기 타기 타
사용시설사용시설기 타기 타기 타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성명 : (인)20 . . . 성명 : (인)20 . . . 성명 : (인)20 . . . 성명 : (인)20 . . . 성명 : (인)20 . . . 성명 : (인)20 . . . 성명 : (인)20 . . . 성명 : (인)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 귀하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 귀하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 귀하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 귀하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 귀하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 귀하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 귀하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 귀하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 귀하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 귀하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3.12.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5, 2017.1.1., 2023.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이란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내의 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체육시설(축구장, 다목적구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15., 2023.12.15.>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9.15>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9.15>

제3조(사용의 신청)

제3조(사용의 신청)<개정 2014.9.15>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서식)를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 2014.9.15, 2017.1.1., 2023.12.15.>② 삭제 <2023.12.15.>

제4조(사용의 허가)

제4조(사용의 허가) 원장은 교육운영과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9.15>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9.15>1.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2.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에 사용하고자 한 경우<개정 2014.9.15>3. 교육운영과 시설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4.9.15>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9.15>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그 권한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4.9.15>5. 삭제<2014.9.15>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15.>

제8조(사용료의 납부 시기)

제8조(사용료의 납부 시기) 사용료는 시설 사용 5일전까지는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9.15, 2018.10.15>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10.15>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장애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9.15, 2018.10.1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4.9.15, 2018.10.1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주말예식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10.15>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10.15>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행사2.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항 신설 2018.10.15>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사용료의 감면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감면 대상기관 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 등록증, 공문, 회원·이용명단, 수급자 증명서 등)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항 신설 2018.10.15>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14.9.15>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개정 2014.9.15>2. 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개정 2014.9.15>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금액중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제11조(변상 및 복구책임)

제11조(변상 및 복구책임)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9.15>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이나 그 밖의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9.1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