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광주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제5조(광주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2. 광주광역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단)

제6조(자문위원단)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한 역량 있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탁)

제7조(운영위탁) 시장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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