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관내에서 생산하는 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여 공예산업을 육성하고자 광주광역시 공예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2023.89.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예품”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5.>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예품의 판매촉진 및 공예산업육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공예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개정 2023.9.2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1. 공예품(관광기념품 포함)의 전시판매 <개정 2019.12.15.>2. 관광객에 대한 공예품(관광기념품 포함)의 홍보 <개정 2019.12.15.>3. 공예품(관광기념품 포함) 경진대회 입상 작품 전시 <개정 2019.12.15.>4. 그 밖에 공예품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개정 2019.12.15.>5. 삭제 <2019.12.15.>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전시판매장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공예 관련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9.12.15., 2023.9.25.>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위탁받은 자를 선정한다. <본항신설 2019.12.15.>, <개정 2023.9.25.>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 하거나 새로운 위탁받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9.12.15.>④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5.>⑤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12.15.>, <개정 2023.9.25.>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본항신설 2019.12.15.>

제6조(전시판매품의 범위)

제6조(전시판매품의 범위) 전시판매장에게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예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2.15.>1.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생산 또는 제작 되는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개정 2019.12.15., 2023.9.25.>2. 이 조례 또는 시책지원에 의하여 생산되는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개정 2019.12.15.>3. 그 밖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제품 <본호신설 2019.12.15.>

제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제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①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개정 2023.9.25.>② 위탁받은 자가 전시판매장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3.9.25.>③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지켜야한다. <개정 2019.12.15.>

제8조(판매수수료)

제8조(판매수수료) 전시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 수수료는 협약에 의해 정한다. <개정 2019.12.15.>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전시판매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전시 및 판매품목대장, 수불부2. 일일판매기록대장3. 판매수수료징수대장4. 현금출납부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위탁받은 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②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받아야 한다.〈개정 2000.1.3., 2019.12.15.〉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11조(양도의 금지)

제11조(양도의 금지) 위탁받은 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5., 2023.9.25.>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판매장의 위탁을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3.9.25.>1. 이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하였을 경우2. 위탁받은 자가 지켜야 할 의무,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19.12.15.>3. 위탁받은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9.12.15.>4.〈삭제 2000·1·3〉

제13조(변상의 책임)

제13조(변상의 책임) 위탁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