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과 평가계획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과 개선계획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5.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기본계획<신설 2012.11.1>6.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15.>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15.>8.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15.>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1>,[2017.11.15, 종전 제6호에서 이동]③ 기본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④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5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제6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기본계획(수정계획 포함)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3.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영·운임에 관한 사항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서 정한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7.27>④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7.27>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7.1>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사회복지·교통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단, 장애인 1인 이상 포함)3. 도로·교통·건축·복지 등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저상버스 도입)

제14조(저상버스 도입)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저상버스의 운영)

제15조(저상버스의 운영)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상버스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

제16조(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① 시장은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1.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2.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위한 운전기사, 담당공무원, 버스조합이나 업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사전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 전체에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조신설 2011.1.1>

제17조(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운영)

제17조(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운영)① 시장은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송신기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관련 정보제공 등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시장은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 설치 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본조신설 2011.1.1>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2.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한다.

제21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범위)

제21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범위)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인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특별교통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탑승설비를 장착해야 한다. <개정 2025.7.1.>1.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신설 2025.7.1.>가.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나. 이동식 간이침대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신설 2025.7.1.>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나. 휠체어 고정설비다. 손잡이(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⑤ 이동지원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⑥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한다. <신설 2023.9.25.>⑦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5.>[제목개정 2023.9.25.]

제22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제22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성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9. 7. 1.>2.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제1호 및 제2호 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인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23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광주광역시보와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시장(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이동편의시설의 검사)

제24조(이동편의시설의 검사)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사전검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2. 사후검사: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본조신설 2020.11.13.][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20.11.13.]

제25조(검사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제25조(검사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대상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관계 공무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검사반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검사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3.][종전 제25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11.13.]

제26조(검사 결과의 반영)

제26조(검사 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13.][종전 제26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11.13.]

제27조(전문기관 등)

제27조(전문기관 등)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3.][종전 제27조는 제32조로 이동 2020.11.13.]

제28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28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13.]

제29조(예산의 확보)

제2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0.11.13.]

제30조(교육)

제30조(교육)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광주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5>[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11.13.]

제31조(이용편의시설의 점검정보)

제31조(이용편의시설의 점검정보)①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계획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와 「철도건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철도의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고장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정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게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5>[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11.13.]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7.11.15, 종전 제25조에서 이동][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11.13.]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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