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광주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계약체결 등)
제4조(보험계약체결 등)①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입대상 청년의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가입대상)
제5조(가입대상) 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가입 대상자의 성별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