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김치의 경쟁력을 높이고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2.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3.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4. “광주김치”란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된 김치를 말한다.5. “명품화”란 광주김치의 품질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은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개발하고 생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6.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전통음식문화 자원인 김치산업의 육성과 광주김치의 명품화를 촉진하고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광주김치 명품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제5조에 따른 김치산업육성 및 명품화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0.>2. 광주김치 명품화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김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능을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향토음식육성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5조(김치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5조(김치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광주김치 명품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치산업육성 및 명품화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19.3.15>1. 김치산업의 여건 및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3.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품질향상·공동브랜드 개발 등 광주김치의 명품화 전략5. 김치산업과 지역 농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6. 광주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7. 광주김치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8. 광주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등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점검&#8231;관리할 수 있는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9.3.15>

제6조(기술개발 지원)

제6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김치 제조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기술을 개발을 하는 연구소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명품화사업 추진)

제7조(명품화사업 추진)① 시장은 광주김치 명품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광주김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광주김치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2. 광주김치 품질 표준화 및 관리3. 광주김치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4. 광주김치 유통 및 홍보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신설 2019.3.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이 보유한 관련 전문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항 신설 2019.3.15> <개정 2023.11.10.>

제8조(김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김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김치사업자에게 창업보육 및 경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김치사업자의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③ 시장은 국내외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품질인증 지원)

제9조(품질인증 지원) 시장은 고품질 김치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김치사업자가「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김치재료 권장)

제10조(우수김치재료 권장) 시장은 지역김치의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김치사업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 김치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판매장 운영 지원 등)

제11조(판매장 운영 지원 등) 시장은 광주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단체 등의 사업 지원)

제12조(단체 등의 사업 지원)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과 광주김치의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제13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① 시장은 전통김치의 복원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김치의 복원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품평회 등)

제14조(품평회 등)① 시장은 김치산업 육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품평회·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광주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국비사업 적극 참여)

제15조(국비사업 적극 참여) 시장은 정부가 국비로 추진하는 각종 김치진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광주김치의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지역의 전통자원인 김치문화의 확산을 위해 시민 또는 생산자에게 김치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주김치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제18조(포상 등)

제18조(포상 등) 시장은 광주김치의 기술개발 및 생산·판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기업·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규칙)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