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제정

별표

[별표] 일시 사용시설 사용료

시설명시설 사용료비고
다목적강당50,000원/2시간
다목적실30,000원/2시간회의실, 교육장, 세미나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일시 사용시설 사용료(제4조제2항 관련)

 1. 시설 사용료는 2시간 기준이며, 기준시간 미만 사용은 기준시간으로 계산한다.
 2. 기준시간(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 1시간마다 사용료 20%를 가산한다. 
 3. 사용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사용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5. 개별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요금 및 세부 부과 기준은 운영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테스트이 조례는 노사화합 및 상생의 거점공간이자 광주형일자리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671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노사동반성장 정책 발굴 및 노사상생 협력체계 구축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3. 노동자 공동복지프로그램(문화·건강·복지·상담·교육 등) 운영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상생형 지역일자리 교육‧훈련‧노사상생활동 지원 등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5.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6.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센터를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대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사무실, 식당 등 장기 임대시설: 매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2.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등 일시 사용시설: [별표]의 사용료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업지원 및 노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수탁재산의 사용·수익)

제6조(수탁재산의 사용·수익)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