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② 시장은 시의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노인일자리 유형별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8.1>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15.8.1>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2. 노인일자리 직종 개발 및 노인 우선적 고용 권장3.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4.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의 협약 체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5.8.1>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원2. 광주상공회의소 임직원3.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15.8.1>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8.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5.8.1>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5.8.1>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15.8.1>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5.8.1>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8.1>
제15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제15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시장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노인사회활동 교육의 활용)
제16조(노인사회활동 교육의 활용)<개정 2015.8.1> 시장은 노인사회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8.1>
제17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제17조(생산품의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지원)
제1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제19조(보험가입)
제19조(보험가입)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