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자보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자전거·보행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대중교통·자전거·보행과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2. “대자보도시”란 시민 누구나 편리한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로 등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대중교통·자전거·보행 통합교통체계가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3. “대자보생활권”이란 대자보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 단위를 말한다.4. “대자보생활권 지수”란 대자보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권 내 접근성, 연대성, 생태성 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량화된 지표를 말한다.5. “대자보공동체”란 대자보생활권 내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주민 집단을 말한다.
제3조(대자보도시 조성의 기본 원칙)
제3조(대자보도시 조성의 기본 원칙) 대자보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1. 모든 시민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대중교통 및 자전거, 보행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2. 대자보도시 조성은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3. 대자보도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구현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4.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을 통한 이동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과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자보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자보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대자보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대자보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대자보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자보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대자보도시 조성의 목표 및 비전에 관한 사항2. 대자보도시의 조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에 관한 사항3. 대자보도시의 조성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4. 대자보생활권의 단계적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자보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자보도시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대자보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로 이용 현황, 대자보생활권 필수 기능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조성사업)
제8조(조성사업)① 시장은 대자보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자보도시 시범권역 조성 및 운영2. 대자보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3. 성별, 연령별 및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대자보생활권 활성화 사업가. 대자보생활권별 생활 필수기능 공급 및 유지나. 대자보생활권 내 접근성 개선다. 대자보공동체 및 공유 플랫폼 구축 등 대자보공동체 활성화라. 그 밖에 대자보생활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과 관련한 대자보도시 조성 전환사업5. 대자보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 공감 및 인식 개선 등 홍보사업6. 대자보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대자보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나 법인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대자보도시 사전 컨설팅제 운영)
제9조(대자보도시 사전 컨설팅제 운영) 시장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자보도시 조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1. 대자보생활권 내 생활 필수기능과 관련된 시설 설치·운영2. 대자보생활권 내 공유재산 취득 또는 용도 변경3. 예산편성 및 공유재산 취득 등의 과정에서 대자보생활권 조성 및 대자보도시 조성 관련 시설 접근성 개선4. 그 밖에 대자보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시범권역의 지정 등)
제10조(시범권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자보도시 시범권역(이하 “시범권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권역 내의 부지 또는 시설 등이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 또는 시설 등을 매입하거나, 해당 부지 또는 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유자와 협약을 한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사용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시범권역의 지정 방법과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관리 등)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관리 등)① 시장은 대자보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 상황의 점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자보생활권 지수 등에 기반한 평가 방법 및 지표를 개발·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자보도시 조성 현황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자보도시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2조(대자보도시 자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대자보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대자보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시범권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대자보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5. 제11조에 따른 대자보생활권 지수, 대자보도시 추진상황 평가방법 및 지표의 개발·활용과 대자보생활권 지도 등의 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자보도시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대자보도시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2. 대자보도시 조성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시 소속 대자보도시 조성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5. 그 밖에 대자보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존속기한)
제16조(존속기한)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시민실천단)
제17조(시민실천단)① 시장은 대자보도시의 조성에 관한 시민의 의견 청취 및 시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대자보도시 시민실천단(이하 “시민실천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실천단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실천단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등 관련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시민실천단의 구성 방법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관계기관 행정협의회 구성 등)
제18조(관계기관 행정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자보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 주관부서, 시 산하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자보도시 조성 관계기관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그 밖에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대자보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치구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대자보도시의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