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25-10-23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사무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면허(등록)종류면허(등록)번호
신청인면허(등록)일자(한정면허는 면허유효기간)면허(등록)기관
보조 및 융자 신청내역보조 및 융자 신청내역보조 및 융자 신청내역보조 및 융자 신청내역보조 및 융자 신청내역보조 및 융자 신청내역
사업의 명칭 및 종류사업의 명칭 및 종류(보조 또는 융자)(보조 또는 융자)(보조 또는 융자)(보조 또는 융자)
사업의 장소사업의 장소
사업의 목적사업의 목적
사업의 규모사업의 규모
소요사업비총사업비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원
소요사업비자기부담액원기타기타원
사업수행기간사업수행기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기관단체명) (인) 송금계좌번호 : 은행 - -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기관단체명) (인) 송금계좌번호 : 은행 - -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기관단체명) (인) 송금계좌번호 : 은행 - -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기관단체명) (인) 송금계좌번호 : 은행 - -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기관단체명) (인) 송금계좌번호 : 은행 - -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기관단체명) (인) 송금계좌번호 : 은행 - - 광주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용계획서 3. 지원신청액의 산출내역서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용계획서 3. 지원신청액의 산출내역서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용계획서 3. 지원신청액의 산출내역서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용계획서 3. 지원신청액의 산출내역서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용계획서 3. 지원신청액의 산출내역서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1.15.>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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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3.1>

제2조(운행보조대상노선의 지정 등)

제2조(운행보조대상노선의 지정 등)①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 대상노선 (이하 운행보조대상노선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노선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2002.3.1., 2023.8.7.>1. 노선별 평균운송수입금이 손익분기수입금이하인 노선2. 증차·증회 및 노선의 연장·변경 명령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손익분기 수입금 이하가된 노선②수송인원의 증가등으로 증가등으로 수송여건이 변화되어 운행결손이 발생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보조대상노선에서 제외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보조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노선을 계획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등으로 수송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운행결손을 보게된 때에는 그노선을 다시 운행보조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보조 및 융자의 신청)

제3조(보조 및 융자의 신청)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분기 종료후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3.1., 2025.10.23.>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사용계획서2.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액의 산출내역서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제4조(운행보조금의 산출)

제4조(운행보조금의 산출)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보조 대상노선의 보조금(이하 "운행보조금"이라 한다)에 의한 결손액의 보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2.3.1>1. 운행보조금 = 1대당 1일 운행결손액×보조기간중 운행일수×실제운행대수×지원금 배정비율가. 1대당 1일 운행결손액=1일 1대당 손익분기점 - 1일 평균운송수입금나. 손익분기점(손익분기 수입금) = 최근 용역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인가된 노선별로 좌석버스, 일반대형버스,대형버스로 구분한다.분기별 예산액(또는 예산액)다.분기별 예산액(또는 예산액)지원금 배정비율 = ----------------------------------------- ×100분기별 총운행 결손액(또는 총운행 결손액)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체별 운송사업 평가지수(서비스 및 경영평가지수)를 보조금 산출시 반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보조금 지원 대상노선중 단독배차하고 있는 오지·비수익노선에 대한보조금(이하 "손실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1. 손익분기점 이하의 손실보조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급한다.가. 손실보조금 = (손실보상원가×운행대수×운행일수)-(1일 대당 평균운송수입금×운행대수×운행일수)나. 손실보상원가 = 1일 운송원가 - 적정이윤 - 감가상각비(시에서 버스 구입비를 보조한 경우) 등2. 평균 운송수입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의 기초자료가 되는 버스업체 운송수입금의 실제조사결과는 다음 운송수입금 조사후 지급기준으로 반영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25.10.23.>가. 요금의 요율 조정 등을 위한 용역에 의하여 조사된 가장 최근에 실제조사한 운송 수입금 <개정 2025.10.23.>나. 시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중에 월7회 이상을 자체조사하여 산출한 운송수입금으로 하되,방학기간 등 수입금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월의 기간중 7회이상을 조사하여 합산한 평균 수입금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등)

제5조(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등)①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한다.②보조 또는 융자금은 분기별 예산의 법위안에서 보조율 또는 융자한도액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보조금은 운행결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③보조 또는 융자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사업실제조사(운송수입 또는 교통량등)를 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등)

제6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등)①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2.3.1>1. 융자금리 : 연 4%이상∼10%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2. 상환방법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분기별로 상황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 기산하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징수4. 연체이자 : 융자금리에 2%가산②융자금은 상환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한다.

제7조(알선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조)

제7조(알선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조)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융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광주광역시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융자금 이율과 이자차액을 보전한다.<개정 2002.3.1>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출등)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출등)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개설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하 노선개설손실보상금 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2.3.1>노선개설손실보상금=손실액×지원금배정비율 분기별 예산액 ×100×운송사업평가지수───────────분기별 총손실결손액②손실보상금의 청구·지급·조정등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단수계산등)

제9조(단수계산등) 운행보조금과 노선개설손실보상금의 산출시 적용하는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하고 그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3.8.7.>

제10조(면허대상 선정 우선순위)

제10조(면허대상 선정 우선순위)①조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의 선정은 제11조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심사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사업자부터 선정한다.<신설 2002.3.1>②제1항의 심사결과 동일 득점자가 2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차량보유대수, 최근년도 매출실적,자본규모, 업체의 교통사고지수 순으로 선정한다.③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면허 신청서류중 미비한 서류로서 1회에 한하여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허조건이 완비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면허대상 선정기준)

제11조(면허대상 선정기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02.3.1>

제12조(면허 신청서류 제출)

제12조(면허 신청서류 제출) 조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업무취급 요령)

제14조(업무취급 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 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