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시행하는 광주도시철도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주도시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전문개정 96ㆍ6ㆍ26] <개정 2001.7.16., 2020.4.1., 2023.11.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도시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0.>1. 도시철도 시공노선, 건설방식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2. 도시철도 설계기준 및 공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3. 도시철도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도시철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위원회의 기능분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신설 2001.7.16> , <개정 2023.11.10.>7.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1.7.16.> , <개정 2023.11.10.>8.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4., 2023.11.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7.10.1, 2008.1.1, 2023.11.1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1.10.>1. 타 지역 도시철도분야의 자문위원이나 도시철도업무를 수행한 유경험자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전ㆍ현직 공무원 <개정 2008.1.1., 2023.11.10.>2.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 및 교수 <개정 2023.11.1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1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1.>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에 기술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1.10.>② 분과위원회는 교통·도시계획,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시공, 철도 및 궤도, 지하매설물, 건축설계·시공·구조, 기계설비 및 차량, 안전, 신호 및 통신, 환경·색채·조형·디자인, 전기 및 계장, 운전 및 운영의 13개 분과로 구분하되, 위원은 3명이상으로 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6ㆍ6ㆍ26, 2001.7.16. 2020.4.1., 2023.11.10.>③ 기술자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전담자문위원을 제7조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시 선정한다. <개정 2023.11.10.>④ 분과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안건은 합동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 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자문된 기술관련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96ㆍ6ㆍ26, 2023.11.10.>[2023.11.1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① 제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또는 정책적인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본부 공사부장이 된다. <개정 96.6.26, 97.10.1, 2001.7.16, 2008.1.1, 2020.4.1., 2023.11.10.>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7.16., 2020.4.1., 2023.11.10.>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2023.11.1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시장, 위원장,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개정 96ㆍ6ㆍ26., 2023.11.10.>② 분과위원 회의는 분과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안건배부)
제9조(안건배부) 각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도시철도건설 시공자를 각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6ㆍ6ㆍ26〉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1., 2023.11.10.>1. 위원이 6월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이 되고, 서기는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1팀장으로 한다. <개정 96.6.26, 99.8.6, 2008.1.1., 2020.4.1., 2023.11.10.>③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분과의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팀의 서무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신설 96ㆍ6ㆍ26〉 <개정 2001.7.16., 2023.11.10.>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각 위원회에 초청되어 자문에 응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6ㆍ6ㆍ26., 2020.4.1.,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