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입 대상매입 금액의 범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 차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1. 신규등록
가.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경우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나.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인 경우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다. 배기량 2,000cc 이상인 경우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이전등록
가.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경우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나.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인 경우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다. 배기량 2,000cc 이상인 경우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자동차 등록시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 2023.11.10.>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광주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99. 8. 6, 2010.6.30, 2015.7.1, 2018.5.1., 2023.11.10.>

제3조(채권의 등록)

제3조(채권의 등록)①채권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8.5.1., 2020.8.3., 2023.11.10.>②채권등록의 방법과 절차 등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 2023.11.10.>[본조신설 99. 8. 6]

제4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제4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①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06.1.1, 2018.5.1., 2023.11.10.>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한다)를 등록할 경우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8.5.1.>, <개정 2023.11.10.>2. 각종 건설공사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신설 2018.5.1.>3.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5.1.>, <개정 2023.11.10.>②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원금상환및이자지급)

제5조(원금상환및이자지급)①도시철도공채는 원리금을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상환 한다.②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복리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5, 2004.1.1, 2018.5.1., 2023.11.1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상위법 근거

  • · 도시철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