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명품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품강소기업과 프리(PRE)-명품강소기업”(이하 “강소기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4.15., 2023.11.10.>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강소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소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강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선정 대상 등)

제6조(선정 대상 등)① 시장은 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견·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11.10.>1. 기술개발, 품질개선 등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2. 자동화, 정보화 등 그 밖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3. 생산·매출·수출부문에서 신장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② 시장은 여성기업과 벤처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결정에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선정심사)

제7조(선정심사) 시장은 강소기업 선정 심의를 위하여 강소기업선정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개정 2023.11.10.>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4.>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7.6., 2023.11.10.>

제11조(지원중단 및 선정취소)

제11조(지원중단 및 선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체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3.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7.11.1>

제12조(지정서)

제12조(지정서) 시장은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고 표지판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제13조(지정기간)

제13조(지정기간)① 명품강소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15.>② 프리(PRE)-명품강소기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제14조(관리)

제14조(관리)①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