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무등산수박보호 및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7.10>1."생산자단체·생산농가"란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동에 거주하는 농가로서 무등산수박을 경작하는 작목회원을 말한다.<개정 2012.7.10>2. "재배지역"이란 해발 300m 지점 이상인 무등산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2.7.10>3. "제품검사실"이란 무등산수박의 직판장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 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7.10>4. "검사원"이란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개정 2012.7.1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무등산수박의 보호·육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제4조(제품검사실 운영)

제4조 (제품검사실 운영)①제품의 검사 및 검사실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②제품검사실에서는 무등산수박의 재배·생산 및 판매·유통에 필요한 자재구입 및 품질검사의 과정을 지도·감독하여 양질의 수박이 재배·판매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인증서 부착)

제5조 (품질인증서 부착) 품질인증서는 제품검사실에서 검사에 합격된 수박에 부착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6조(품질인증서 부착 제한)

제6조 (품질인증서 부착 제한)① 무등산수박 생산농가가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서를 부착하여 출하한 때에는 인증서의 교부를 취소하고, 기 교부된 인증서를 회수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인증 관련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의 교부가 취소된 생산농가에 대하여는 3년간 품질인증서의 교부를 유예한다. 이 경우 생산농가는 무등산수박 직판장에 출하할 수 없다. <신설 2023.11.10.>

제7조

제7조 <삭제 2012.7.10>

제8조

제8조 <삭제 2012.7.10>

제9조

제9조 <삭제 2012.7.10>

제10조(생산비 지원)

제10조 (생산비 지원)①시장은 무등산수박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단체ㆍ생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1. 무등산수박 생산비의 일부2. 재배지역의 비가림 시설비 등의 일부 <개정 2023.11.10.>3.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개정 2012.7.10.,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신설 2012.7.10><개정 2015.1.1>

제11조(기금조성)

제11조 (기금조성) 시장은 무등산수박의 발전을 위하여 무등산수박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