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추천상명추천상명추천부문
인적사항직업(직장명)
인적사항주 소
인적사항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인적사항생년월일성 별
공적조서공적조서공적조서공적조서사진
공적조서공적조서공적조서공적조서(소명함판)
추천상명추천부문(소명함판)
성 명주 소
생년월일전 화
직업(직장명)추 천 자(인)(인)
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공적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3.8.7.>
추 천 서

 위 사람은 별첨 공적조서와 같이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년도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덧붙임 :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사진 2매(소명함판).
 4. 기타 공적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추 천 자 직 위
 성 명
광 주 광 역 시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 기재란이 부족시는 별지 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상 수상요건)

제2조(특별상 수상요건) 조례 제4조에 따른 특별상의 요건은 각 분야에 장래가 유망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①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각급 기관의 장 및 사회단체의 장2.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3.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운영위원회 위원4. 일반시민(단, 18세 이상 시민 20명 이상 연서로 추천)②광주광역시장 또는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운영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에 의한 구비서류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제4조(추천 구비서류)

제4조(추천 구비서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이력서 1부3. 소명함판 사진2매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1부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문화예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제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