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근현대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자원”이란 시민의 향수와 애정이 담긴 역사적 자원 등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것으로서 광주광역시 문화자원선정위원회가 역사적·예술적·교육적·관광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7.1.>2. “광주 문화자원”이란 제1호에 따른 문화자원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자원을 말한다.3. “광주 건축자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을 제외한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1.>3. “소유자 등”이란 광주 문화자원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4. “활용”이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자원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제4조(문화자원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① 문화자원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② 문화자원을 보존·관리함에 있어서는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③ 문화자원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자원 보존·관리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문화자원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자원의 발굴 및 관리·활용 등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자원의 가치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존‧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문화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문화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3. 문화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과 연계한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광주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광주광역시 문화자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자원선정위원회의 설치)
제8조(문화자원선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관리‧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자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자원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자원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역사·문화·건축 분야 등에 대한 식견과 문화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2. 광주광역시의회 해당 위원회 의원3. 업무 담당국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12조(분과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분야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와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자문 안건인 경우에는 개의 및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13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문화자원 기초조사)
제18조(문화자원 기초조사)① 시장은 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자원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30일 내에 해당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광주 문화자원의 선정)
제19조(광주 문화자원의 선정)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광주 문화자원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거쳐 광주 문화자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광주 문화자원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하고 기록·관리한다.④ 시장은 광주 문화자원을 선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광주광역시 시보 및 광주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선정된 광주 문화자원의 소유자 등은 문화자원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광주 문화자원의 선정취소)
제20조(광주 문화자원의 선정취소)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광주 문화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개정 2024.7.1.>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1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조치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제21조(관리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광주 문화자원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자원의 보전·활용에 관련된 사업 또는 시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재정지원)
제2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문화자원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보존·관리를 위한 활동2. 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3. 문화자원의 발굴·조사, 사료의 수집·보존·발간, 역사인물 연구 등 학술연구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문화자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 소유 광주 문화자원 위탁)
제23조(시 소유 광주 문화자원 위탁)① 시장은 광주광역시가 소유한 광주 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에 해당 문화자원의 관리‧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 소유 광주 문화자원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문화자원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제24조(문화자원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시장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이 문화자원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