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근현대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자원”이란 시민의 향수와 애정이 담긴 역사적 자원 등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8231;무형의 것으로서 광주광역시 문화자원선정위원회가 역사적·예술적·교육적·관광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8231;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7.1.>2. “광주 문화자원”이란 제1호에 따른 문화자원 중 소유자&#8231;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자원을 말한다.3. “광주 건축자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을 제외한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1.>3. “소유자 등”이란 광주 문화자원의 소유자&#8231;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4. “활용”이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자원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제4조(문화자원 보존&#8231;관리 및 활용의 원칙)① 문화자원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8231;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② 문화자원을 보존·관리함에 있어서는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③ 문화자원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자원 보존·관리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문화자원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자원의 발굴 및 관리·활용 등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자원의 가치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존&#8231;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문화자원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문화자원의 보존&#8231;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문화자원의 보존&#8231;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3. 문화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과 연계한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광주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자원의 보존&#8231;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광주광역시 문화자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자원선정위원회의 설치)

제8조(문화자원선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관리&#8231;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자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자원의 심의 및 선정&#8231;취소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자원 보존&#8231;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역사·문화·건축 분야 등에 대한 식견과 문화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2. 광주광역시의회 해당 위원회 의원3. 업무 담당국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12조(분과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분야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와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자문 안건인 경우에는 개의 및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13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문화자원 기초조사)

제18조(문화자원 기초조사)① 시장은 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자원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30일 내에 해당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광주 문화자원의 선정)

제19조(광주 문화자원의 선정)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광주 문화자원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거쳐 광주 문화자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광주 문화자원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하고 기록·관리한다.④ 시장은 광주 문화자원을 선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광주광역시 시보 및 광주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선정된 광주 문화자원의 소유자 등은 문화자원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광주 문화자원의 선정취소)

제20조(광주 문화자원의 선정취소)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광주 문화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8231;등록된 경우 <개정 2024.7.1.>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1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조치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제21조(관리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광주 문화자원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자원의 보전·활용에 관련된 사업 또는 시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재정지원)

제2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8231;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문화자원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보존·관리를 위한 활동2. 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3. 문화자원의 발굴·조사, 사료의 수집·보존·발간, 역사인물 연구 등 학술연구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문화자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 소유 광주 문화자원 위탁)

제23조(시 소유 광주 문화자원 위탁)① 시장은 광주광역시가 소유한 광주 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8231;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에 해당 문화자원의 관리&#8231;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 소유 광주 문화자원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문화자원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제24조(문화자원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시장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이 문화자원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