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다.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라.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 디자인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산업마.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바. 개인미디어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본목신설 2019.12.15.>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9.12.15.>4.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9.12.15.>5.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본호시설 2019.12.15.>6.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본호시설 2019.12.15.>7. “개인미디어콘텐츠”란 문화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송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본호시설 2019.12.15.>8. “제작”이란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9.12.15. 종전 제3호에서 이동>9. “제작자”란 문화콘텐츠 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2019.12.15.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제3조(계획의 수립 등)
제3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중ㆍ장기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진흥계획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연차별실시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창업의 지원)
제4조(창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제작자의 지원)
제5조(제작자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문화콘텐츠 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주공간 및 임대료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3. 첨단기술과 장비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5. 우수 문화콘텐츠 제작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19.12.15.>1. 삭제 <2019.12.15.>2. 삭제 <2019.12.15.>
제6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6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 유치)
제8조(기업 등 유치)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등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관내로 이주하는 문화콘텐츠 관련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거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해외진출 지원 등)
제9조(해외진출 지원 등) 시장은 문화콘텐츠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의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외국인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국제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세제지원)
제10조(세제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제12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시장은 시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 활용)
제13조(전문가 활용)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전문성과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실·과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투자조합 활성화)
제14조(투자조합 활성화) 시장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등 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3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주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시책의 추진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사항을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30조에서 정한 투자진흥지구발전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진흥지구 발전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본항신설 2011.5.13>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24>③ 당연직 위원은 시 문화산업업무 담당국장,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8>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 회의 등)
제2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22조(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공청회 등)
제23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및 여비)
제2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