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1-01 시행 2017-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도시발전 전략으로 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미디어아트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②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2.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4. 각 단위 사업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과 기관별 협조 및 지원5.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2.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3.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공간 운영4.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5. 미디어아트 문화관광 거점 및 거리 조성6.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기 보고서 작성 및 모니터링7.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8.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9. 그 밖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사업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공간’이란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 설치하는 미디어아트 전시실·체험실·아카이브(Archive)실·문화교실과 홀로그램극장·홀로그램 파사드(Facade) 등의 공간을 말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2.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업무의 범위에서 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관람료·수강료·광고료·수수료·그 밖의 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