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급변하는 자동차 부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2.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4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3호의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3.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마.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로서 법 제2조제2항마목에 해당하는 기술4.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개발·실증·제작·생산·제공·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가. 미래자동차 부품나. 미래자동차 관련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다. 미래자동차 부품의 연구 및 개발 생산, 제작 등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라. 미래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서비스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단지·지구·지역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체계적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분석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원 시책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관련 사항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방안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반 구축 및 기업·연구기관 지원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운영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광주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동향 및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학계, 기업 등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현황 등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 투자, 개발 현황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정책과 관련한 사항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문인력 현황4.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2.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3. 미래자동차 부품 인증 및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인증 지원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5. 미래자동차 기술의 이전·공유·활용 및 사업화 촉진 지원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유치 및 조성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9.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연구소(미래자동차 부품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공공기관에 한한다)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술인력 양성)

제9조(전문기술인력 양성)① 시장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의 발굴 및 교육·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3.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발굴 및 교육·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범사업)

제10조(시범사업) 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미래자동자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에 띠른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법인 또는 기업·단체,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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