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특히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을 중심으로 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시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장소)
제2조(명칭 및 장소) 명칭은 민주의 종이라 하며, 설치장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2-2번지로 한다.
제3조(시설물 관리)
제3조(시설물 관리)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의 종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주의 종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타종)
제4조(타종)① 민주의 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타종할 수 있다. <개정 2023.9.25.>1. 3ㆍ1절 <개정 2023.9.25.>2. 5·18민주화운동기념일 <개정 2023.9.25.>3. 광복절(8.15) <개정 2023.9.25.>4. 제야(12.31) <개정 2023.9.25.>5.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시민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3.9.25.>② 제1항에 따라 타종할 경우에는 33회를 타종 한다.③ 시장은 민주의 종의 역사성과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게 상시적인 타종 체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여건과 시설물 관리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8.4.1>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타종하는 행사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1>
제5조(타종자)
제5조(타종자)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주의 종 타종자는 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1. 3·1절: 독립유공자 및 관련인사 등2. 5·18민주화운동기념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및 시민대표 등3. 광복절(8.15): 광복회원 및 관련인사 등4. 제야(12.31):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등② 제4조제3항에 따른 민주의 종 타종자는 사전에 신청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4.1>
제6조(수리 등)
제6조(수리 등)① 민주의 종과 부대시설이 노후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민주의 종을 수리할 때에는 종 전문수리기술자·기능자 및 전문수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7조(훼손)
제7조(훼손)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민주의 종을 훼손한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은 종 제작업체 및 관련 전문가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시민위원회)
제8조(시민위원회)① 시장은 민주의 종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민주의 종 역사성 확립 및 시민 공감대 형성방안2. 민주의 종과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3. 민주의 종 관리·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5.>② 시장은 민주화 원로와 시민단체대표, 사회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하며,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다음 날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3.9.25.>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9.2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3.9.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9.2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9.25.>[2023.9.2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9.2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23.9.2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