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광주광역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모든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8.7.>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자원봉사로써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견이 필요한 광주광역시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4.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5.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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