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상시근무자, 거주자)를 말한다.3.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광주광역시 및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현장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③ 현장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④ 현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른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한다.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는 「소방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① 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되,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소방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용 또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사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