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순환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 지방채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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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순환도로개설및포장사업비지방채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종별 발행방법 및 수량)

제2조(권종별 발행방법 및 수량)①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호를 권종별로 표시한다.②증권 및 증권원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증 권가. 증권의 기호 및 번호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다. 지방채 증권의 액면 가액라. 지방채 발행의 목적마. 지방채 발행 총액바. 지방채 발행 년월일사. 지방채의 종류아. 지방채의 이율자. 상환 및 이자지급 방법차. 지방채의 상환 기일카. 지방채의 상환 장소타. 지방채의 시효 소멸2. 증권원부가. 발행 및 상환일자나. 증권의 기호 및 번호다. 권면의 금액라. 교부자 주소,성명③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권종별 매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84년도 발행가. 500,000원권: 86매나. 1,000,000원권:100매다. 5,000,000원권: 30매2. 85년도 발행가. 500,000원권:106매나. 1,000,000원권:200매다. 5,000,000원권:350매3. 87년도 발행가. 지방채 발행액:77억원나. 100,000원권:1,000매다. 1,000,000원권: 600매라. 5,000,000원권:1,400매4. 93년도 발행가. 지방채명:토지보상채권나. 지방채 발행액:50억원다. 1,000,000원권:200매라. 10,000,000원권:480매5. 95년도 발행〈신설 95·9·30〉가. 지방채명:교부공채채권나. 지방채 발행액:240억원다. 1,000,000원권:1,000매라.10,000,000원권:500매마.10,000,000원권:180매6. 1997년도 발행〈신설 97·3·1〉가. 지방채명:교부공채채권나. 지방채 발행액:200억원다. 100,000,000원권:200매④지방채의 모형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신설 87·3·3〉

제2조의2(발행기간)

제2조의2(발행기간 )①1984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1984년 10월 1일부터 1985년 7월 31일까지로한다.②1987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87·3·3,개정 88·2·15〉③1993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신설 93·12·30〉④1995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신설 95·9·15〉⑤1997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신설 97·3·1〉

제2조의3(이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

제2조의3 (이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①지방채(토지보상채권)의 이율은 연리 12%이며,원리금은5년거치 일시 상환한다.〈신설 93·12·30〉②지방채(교부공채)의 이율은 연리 8.5%의 단리이며,원금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하고,거치기간의 이자는 1차년도 상환금과 동시 지급한다.〈개정 97·3·1〉

제3조(증권의 관인)

제3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4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4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는 시장이 관장하되 지방채 발행 및 상환업무는 취급점인 광주광역시 시금고에 위탁한다.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다음각호의 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88·10·12〉1.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의 발행 목적3. 지방채의 총액4. 지방채의 교부대상 및 기준5. 지방채의 권면 금액6. 이 율7. 상환과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8. 교부기간9. 교부장소10. 무기명식을 하였을 때의 그 요지

제6조(지방채의 보증금 사용)

제6조(지방채의 보증금 사용) 지방채는 시 및 시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 및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지방채 교부 및 상환실적 통보)

제7조(지방채 교부 및 상환실적 통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의 교부 및 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광주광역시 금고에서는 매일 교부 및 상환실적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다음날 12시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채의 원부 비치)

제8조(지방채의 원부 비치)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채원부를 비치하고 규칙 제7조에 의하여 보고된 사항을 자료로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1. 권면금액2. 증권번호3. 발행일4. 이 율5. 상환일6. 교부자 주소,성명

제9조(지방채의 처분)

제9조(지방채의 처분)①지방채 증권은 상환이 끝날때까지 교부점인 시금고에서 보관하고 상환이 완료된 후 시금고로부터 만기상환,잔여 지방채로 구분 인수하여 처분한다.② 지방채 증권의 처분은 시감사관 참관 하에서 시 교통국장이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개정 99.8.6, 2008.1.1,2010.8.5,2011.7.27, 2015.6.1, 2022.11.4., 2023.7.1., 2023.8.7., 2024.7.1., 2026.2.20.>

제10조(업무의 감독)

제10조(업무의 감독) 시장은 지방채발행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시금고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취급 요령)

제11조(업무 취급 요령)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 취급요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