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
신 청 자업 소 명업 소 명전 화 번 호 (핸 드 폰)전 화 번 호 (핸 드 폰)( )( )
신 청 자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사업체규모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
업 종 명신고(허가) 일 자신고(허가) 일 자신고(허가) 번 호신고(허가) 번 호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 율비 율비 율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업 소 명소 재 지소 재 지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영업장총면적㎡ ( 평)㎡ ( 평)㎡ ( 평)㎡ ( 평)㎡ ( 평)㎡ (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계획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실소요예산액백만원자부담백만원백만원융자금액융자금액백만원
시설 개선사업내용규 격수 량수 량소요금액소요금액비 고
시설 개선
시설 개선
시설 개선
모범업소 육성자금
모범업소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개선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견적서 2. 확약서 3.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구비서류】 1. 견적서 2. 확약서 3.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구비서류】 1. 견적서 2. 확약서 3.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구비서류】 1. 견적서 2. 확약서 3.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구비서류】 1. 견적서 2. 확약서 3.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구비서류】 1. 견적서 2. 확약서 3.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구비서류】 1. 견적서 2. 확약서 3.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구비서류】 1. 견적서 2. 확약서 3.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HP )(☎ HP )(☎ HP )(☎ HP )(☎ HP )(☎ HP )
업 소 명
영업소재지(☎ )(☎ )(☎ )(☎ )(☎ )(☎ )(☎ )(☎ )
업종구분①제조업 ②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 ㉰단란유흥 ㉱즉석제조 ㉲판매업 ㉳기타)①제조업 ②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 ㉰단란유흥 ㉱즉석제조 ㉲판매업 ㉳기타)①제조업 ②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 ㉰단란유흥 ㉱즉석제조 ㉲판매업 ㉳기타)①제조업 ②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 ㉰단란유흥 ㉱즉석제조 ㉲판매업 ㉳기타)①제조업 ②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 ㉰단란유흥 ㉱즉석제조 ㉲판매업 ㉳기타)①제조업 ②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 ㉰단란유흥 ㉱즉석제조 ㉲판매업 ㉳기타)①제조업 ②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 ㉰단란유흥 ㉱즉석제조 ㉲판매업 ㉳기타)①제조업 ②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 ㉰단란유흥 ㉱즉석제조 ㉲판매업 ㉳기타)
신고․허가사항일 자일 자일 자모범음식점지정일모범음식점지정일
융자정보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사후관리안내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사후관리안내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사후관리안내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사후관리안내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사후관리안내
융자정보거래희망은행(지점)거래희망은행(지점)거래희망은행(지점)거래희망은행(지점)거래희망은행(지점)
조사자 의견결 과① 적합 ② 부적합 ③ 기타의견① 적합 ② 부적합 ③ 기타의견① 적합 ② 부적합 ③ 기타의견① 적합 ② 부적합 ③ 기타의견① 적합 ② 부적합 ③ 기타의견① 적합 ② 부적합 ③ 기타의견① 적합 ② 부적합 ③ 기타의견
조사자 의견검토 결과<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개선 사업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개선 사업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개선 사업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개선 사업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개선 사업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개선 사업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개선 사업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
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업소명소재지대표자신청 목적신청 금액구 분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심 의 위 원위 원 장결정 사항
업소명소재지대표자신청 목적신청 금액구 분위 원 장결정 사항
가
부
가
부
가
부
가
부
가
부
가
부
가
부
가
부
일 반 현 황신고(허가)번호업소명업소명업소명
일 반 현 황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일 반 현 황주 소
일 반 현 황시설규모○ 총면적 : ㎡ (영업장 ㎡, 화장실 ㎡)○ 총면적 : ㎡ (영업장 ㎡, 화장실 ㎡)○ 총면적 : ㎡ (영업장 ㎡, 화장실 ㎡)○ 총면적 : ㎡ (영업장 ㎡, 화장실 ㎡)○ 총면적 : ㎡ (영업장 ㎡, 화장실 ㎡)○ 총면적 : ㎡ (영업장 ㎡, 화장실 ㎡)○ 총면적 : ㎡ (영업장 ㎡, 화장실 ㎡)○ 총면적 : ㎡ (영업장 ㎡, 화장실 ㎡)○ 총면적 : ㎡ (영업장 ㎡, 화장실 ㎡)○ 총면적 : ㎡ (영업장 ㎡, 화장실 ㎡)○ 총면적 : ㎡ (영업장 ㎡, 화장실 ㎡)
사업 및 융자내역융자신청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사업 및 융자내역대 출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사업 및 융자내역상환 기간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이율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이율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이율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이율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이율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이율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이율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이율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이율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이율 %)년거치 년 균등분할상환(이율 %)
사업 및 융자내역용 도
공사내역공사기간~~~~~~~~~~~
공사내역소 요 액백만원(융자금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융자금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융자금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융자금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융자금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융자금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융자금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융자금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융자금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융자금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융자금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점검결과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점검결과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점검결과
비 고
※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구 분구 분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사 후 관 리 내 용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점검결과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점검결과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점검결과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점검결과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점검결과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점검결과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점검결과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조사일자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전면계속)점검결과
비 고
※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업소운영실태(월1회 이상 점검) -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대 상 업소수점 검 업소수위 반 내 역위 반 내 역위 반 내 역위 반 내 역위 반 내 역비 고
대 상 업소수점 검 업소수계목적외 사 용허위자료 제 출기한내 미상환전업 ․폐업등비 고
융 자 년월일업소명소 재 지업주명위 반 내 역융자 잔액조치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0.1., 2014.8.15., 2021.8.30.>

 ※ 신청자 확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15.>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8.15.>
현 장 조 사 서

 [별지 제4호 서식]
융자심의 및 대상자 명단
 (금액 : 백만원)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사후관리 현황 보고
( 년 월)
○ 총 괄
(단위 : 개소)

○ 위반업소 내역
(단위 : 천원)

※ “위반내역”란은 자세히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5>

제2조

제2조 <삭제 2013.10.1>

제3조

제3조 <삭제 2023.2.23.>

제4조(귀속비율에 따른 과징금 수납액의 처리절차)

제4조(귀속비율에 따른 과징금 수납액의 처리절차) 광주광역시의 자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납액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된 기금의 귀속비율에 따라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귀속시켜야 한다.<개정 2010.6.30,2011.12.5>>

제5조(기금운용)

제5조(기금운용)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그 사업비를 자치구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6.30,2011.12.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③ 시장은 기금사업의 자치구간 중복을 피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1.12.5>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제목개정 2019.10.15.]① 융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자로 한다. <본항신설 2019.10.15.>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2019.10.15. 종전 제1항에서 이동>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21.8.30.>③ 제3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자치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대상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1.12.5> <2019.10.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④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통지 받은 때에는 업체별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 융자대상자, 융자금액을 확정하여 자치구,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2019.10.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9.10.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1. 기금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2. 휴·폐업 중인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개정 2010.6.30>3. 단란·유흥주점을 하는 영업자(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과 긴급운영자금을 위한 융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0.6.30> <개정 2023.5.30.>4. 퇴폐·변태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신설 2010.6.30> <개정 2011.12.5>5. 삭제 <2019.10.15.>6. 제9조1항1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신설 2010.6.30>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개선자금 <개정 2002.2.1, 2003.1.1, 2010.6.30>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7천만원 이내 <신설 2010.6.30>나. 그 밖의 지원 대상 업소 : 5천만원 이내 <신설 2010.6.30>다. 가목·나목 업소 중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준수를 위한 업소 : 3억원 이내 <신설 2010.6.30>라.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개선 : 나목의 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1천만원 이내 <신설 2010.6.30>2. 육성자금 : 1천만원 이내3. 긴급운영자금 : 1천만원 이내 <신설 2023.5.30.>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융자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2.2.1., 2004.1.1., 2010.6.30., 2023.5.30.>③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기간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5.30.>1. 식품접객업소 : 3개월 이내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 : 5개월 이내④ 융자금에 대한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6.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5.30.>1. 건별 융자금액 5천만원 미만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신설 2010.6.30>2. 건별 융자금액 5천만원 이상 :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신설 2010.6.30>[제목개정 2023.5.30.]

제8조(융자금 대여)

제8조(융자금 대여)① 수탁금융기관은 식품진흥기금융자업무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 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1.12.5>②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에게 확정된 융자금을 대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③ 시장은 제2항의 대여금을 위탁금융기관에 대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한다.<개정 2011.12.5>④ 기금을 융자 받은 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이나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2011.12.5>1.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개정 2011.12.5>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허가·신고 가 취소된 경우.3. 모범업소가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0.6.30>4.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0.6.30> <개정 2023.5.30.>②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업 소 사후관리 현황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한다.<개정 2011.12.5>② 제1항의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안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약정으로 정한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검사 등)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검사 등)① 제10조에 따라 기금융자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금 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의 약정서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