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제정

별표

[별표 1] 사업장 일반 배출허용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구분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구분공업지역기타 지역
배출구1000 이하500 이하
부지경계선20 이하15 이하
구분배출허용기준 (ppm)배출허용기준 (ppm)
구분공업지역기타 지역
암모니아2 이하1 이하
메틸메르캅탄0.004 이하0.002 이하
황화수소0.06 이하0.02 이하
다이메틸설파이드0.05 이하0.01 이하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0.03 이하0.009 이하
트라이메틸아민0.02 이하0.005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0.1 이하0.05 이하
스타이렌0.8 이하0.4 이하
프로피온알데하이드0.1 이하0.05 이하
뷰틸알데하이드0.1 이하0.029 이하
n-발레르알데하이드0.02 이하0.009 이하
i-발레르알데하이드0.006 이하0.003 이하
톨루엔30 이하10 이하
자일렌2 이하1 이하
메틸에틸케톤35 이하13 이하
메틸아이소뷰틸케톤3 이하1 이하
뷰틸아세테이트4 이하1 이하
프로피온산0.07 이하0.03 이하
n-뷰틸산0.002 이하0.001 이하
n-발레르산0.002 이하0.0009 이하
i-발레르산0.004 이하0.001 이하
i-뷰틸알코올4.0 이하0.9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업장 일반 배출허용기준 (제6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

비고
 1.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2.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4.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6.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7.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ㆍ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함으로써 사업장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① 시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제6조(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장에 대해 정한 일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약 권고)

제7조(자율관리협약 권고)① 시장은 제6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청장이 악취 해소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시설 개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제8조(악취저감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기준, 신청 절차, 지원액, 반환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시장은 악취 민원이 다수인인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등이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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