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0-15 시행 2019-10-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제2조(설립운영)

제2조(설립운영)①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10.15.>②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은 「민법」및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5.>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여성가족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15.1.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ㆍ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개정 2019.10.15.>2. 성(性)인지적 정책 등 양성평등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개발ㆍ운영ㆍ보급 <개정 2019.10.15.>3. 여성인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개정 2019.10.15.>4.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9.10.15.>5. 지역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 <개정 2019.10.15.>6. 여성 단체 활동의 지원과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개정 2019.10.15.>7.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위탁받은 사업9. 그 밖에 여성가족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9.10.15.>

제4조(재산 및 운영경비)

제4조(재산 및 운영경비)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개정 2019.10.15.>1. 광주광역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여성관련 단체·법인·기관·개인 등의 출연재산3. 그 밖의 운영 수익금

제5조(출연금 등)

제5조(출연금 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여성가족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② 여성가족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가족ㆍ보육ㆍ저출산ㆍ아동ㆍ청소년 정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사회참여 활동 촉진 및 복진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개정 2019.10.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여성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여성가족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5.>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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