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10.>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기업활동촉진 시행계획)

제4조(여성기업활동촉진 시행계획)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0.>1.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구매 비율과 구매액의 목표설정시 우대 <개정 2017.11.1>2.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4. 여성기업의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3.「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개정 2023.11.10.>

제6조(여성기업지원 심의)

제6조(여성기업지원 심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0.7.6., 2023.11.10.>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경제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명부작성 및 홍보)

제8조(여성기업명부작성 및 홍보)①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 할 수 있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포상)

제9조(우수사례 발굴·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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