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증진하고 시민을 문화생산의 주체로 육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교육”이란 시민이 우리 지역 역사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문화 자원을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시민에게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목표)
제3조(기본 목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교육 지원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목표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역사문화 자원의 고유가치 재창출2. 역사문화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및 물적 기반시설 구축3. 역사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 증진4. 역사문화교육으로 시민을 문화 생산의 주체자로 양성
제4조(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역사문화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2. 역사문화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3. 역사문화자원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제고4. 시민의 역사문화교육 참여 증대5. 역사문화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6. 역사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7.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협의)
제5조(관계기관 협의)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 및 역사문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실시)
제6조(사업의 실시) 시장은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문화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2. 역사문화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3. 역사문화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역사문화교육 참여 기관의 다양화 및 특성화 사업5. 시민교육을 위한 협력 기관 연계망 구축6.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각 분야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역사문화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역사문화교육 시책의 조정3.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4. 역사문화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5.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3.>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 역사문화교육 업무 담당국장은 위원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 역사문화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역사문화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2.23.>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2.23. 종전 제3항에서 이동]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2.23.]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13조(경비지원 및 보조) 시장은 역사문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역사문화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역사문화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사업비를 지원 받은 기관 및 단체에서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역사문화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