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영농(營農)”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 후 발생된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폐농약 용기류·포장재, 폐비닐, 폐부직포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처리·재활용 현황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시설(이하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확충 방안4.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5. 영농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 방안6.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른 순환경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별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5.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2. 영농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3.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용하되,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로가 현저한 법인 또는 기업·단체,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