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영상ㆍ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3조(영상ㆍ영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영상ㆍ영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ㆍ영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2. 영상물ㆍ영화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3. 영상ㆍ영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ㆍ영화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4. 영상ㆍ영화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5.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의 지원 방안6. 영상ㆍ영화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7. 영상ㆍ영화문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8. 그 밖에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ㆍ영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영상ㆍ영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영상ㆍ영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영상ㆍ영화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영상ㆍ영화문화 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상ㆍ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영상ㆍ영화시설물의 발굴ㆍ보존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상ㆍ영화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상ㆍ영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영상ㆍ영화 관련학과 교수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ㆍ영화 관련 업계 대표4. 그 밖에 영상ㆍ영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조사·연구자료 수집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상ㆍ영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조사·연구)

제10조(조사·연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는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영상ㆍ영화문화산업 육성)

제14조(영상ㆍ영화문화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 영상ㆍ영화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창업, 전문 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실태조사, 배급 및 상영 활성화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영화센터의 설치 등)

제15조(영화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이나 영상ㆍ영화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영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 영화센터의 조직, 운영방안,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영화제의 지원)

제16조(영화제의 지원)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제17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제18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제19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영상ㆍ영화문화 및 영상ㆍ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광주광역시 관내의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협력체제 구축)

제20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물ㆍ영화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의 위탁)

제2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ㆍ영화 관련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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