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축제·공연·전시 등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7.1.1>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4.8.7.>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7의2. “주최자 없는 행사”란 주최자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밀집 행사를 말한다. <신설 2022.12.30.>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서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1.1., 2022.12.30.>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및 기관·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해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최자 없는 행사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 소방,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계획서(행사일시·장소·주최·주관·후원·행사의 주요내용·참여예정 인원 등)2.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배치계획3.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 제2항 각 호의 사항4.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5. 시장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관할 구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④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등)

제7조(안전점검 등)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시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주최자 및 관계인을 참여시켜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및 구청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조치를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④ 시장은 주최자 없는 행사 등에 대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8조(긴급안전점검 등)

제8조(긴급안전점검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을 위해 재난예방조치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등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9조(주최자에 대한 권고 등)

제9조(주최자에 대한 권고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③ 시장은 주최자에게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10조(주최자 없는 행사 등)

제10조(주최자 없는 행사 등)① 시장은 주최자 없는 행사 및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질서유지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는 모자ㆍ복장 등을 착용하게 하고 무전기와 확성기 등을 지참 후 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1조(지원요청)

제11조(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22.12.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응급의료 지원 요청)

제12조(응급의료 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2022.12.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2.12.3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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