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중소기업인을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제2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①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주사무소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0.>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창출2. 생산력 증대 및 매출 신장3. 기술 및 신제품 개발4. 근로자 복지증진5. 지역사회 기여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수중소기업인상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0.>1.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11.10.>2.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11.10.>3. 그 밖에 정부 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23.11.10.>

제3조(선정기준 등 공고)

제3조(선정기준 등 공고) 시장은 수상자 수 및 선정기준, 추천 시기와 방법 등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둔다. <개정 2023.11.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상시기)

제9조(시상시기)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은 연 1회 한다. <개정 2023.11.10.>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자에게는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023.11.1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