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GMAP)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GMAP)”(이하 “GMAP”으로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GMAP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10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GMAP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디어융복합 콘텐츠 연구ㆍ개발2. 전시, 특별전 등을 통한 미디어아트 이해 증진 및 확산3. 미디어아트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4. 미디어아트 관련기관 간 교류ㆍ협력5. 미디어아트 창ㆍ제작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자문위원회)
제4조(운영자문위원회)① GMA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GMAP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의원은 관련 업무소관 시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미디어아트 작가, 광산업 및 영상콘텐츠산업 관계자, 문화예술단체, 시민활동가 등 관련 단체, 학계, 문화예술계에서 추천한 사람2.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6.4.24.]
제6조(시설 및 장비)
제6조(시설 및 장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GMAP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 등)
제7조(시설 및 장비의 사용허가 등)① GMAP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GMAP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따른다.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제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GMAP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및 보고)
제10조(지도ㆍ감독 및 보고)①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리ㆍ운영사무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수탁자의 책임에 따라 GMAP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시행규칙 등)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