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0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세) ○ 의용소방대원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 학교 학과 학년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타 가족수입비 고
천원천원천원천원
학 교 명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성 명학 번
생년월일성 별남 ․여
장학금명장학금액장학재단지급일자비 고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기재
연번학 교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
구 분계계고등학생고등학생대 학 생대 학 생
구 분장 학 생 수장학금 지급액장 학 생 수장학금 지급액장 학 생 수장학금 지급액
계
의 용 소 방 대 원의 용 소 방 대 원의 용 소 방 대 원의 용 소 방 대 원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학 금액비고
소 속직 위성 명입 대 연원일성 명학 교 (학과)학년성 별장학 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사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장학생 추천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ꄫ
(주)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추천자 인적사항

2. 타 장학금 수령여부

 상기 학생은 본 학교에 재학중에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므로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확인자 : 부서 성명 ꄫ
 년 월 일
○ ○ ○ 학 교 장(인)
○○○대학(교)장(총장)(인)
【별지 제3호 서식】
의용소방대자녀 장학생 추천서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제3조에 의거 ○○○○년도 장학생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 아 래 -

첨부 : 1. 장학금 신청서 각 1부
 2. 장학생 추천서 각 1부
 년 월 일
○ ○ 의 용 소 방 대 장(인)
○○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주 소 : 
학 교 : 학교 학과 학년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본인은 년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ꄫ
보호자 주소 
본인과의 관계
 성명 ꄫ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00년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지급 현황
 
 □ 총 괄

□ 개인별 지급내역

【별지 제6호 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 ○ ○
 위 학생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삭제 2006.1.1>2. <삭제 2006.1.1>3. <삭제 2001.4.10>4. <삭제 2001.4.1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1.4.10, 2006.1.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소방서장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2인 이상은 의용·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한다.1. 소방공무원 : 소방위 이상 <개정 2020.4.1.>2. 의용·여성의용소방대원 :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이상②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학교장 및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0, 2006.1.1>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6.1.1>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되 장학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4.10>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