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23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자 격 기 준비 고
직업능력 개발교육 강 사○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무·기능분야에서 7년 이상 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로서 해당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유사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소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 분이 용 시 설비 고
강 의 실오전반 09:00∼12:00 오후반 13:00∼17:00 야간반 18:00∼21:00·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행복열린방09:00∼18:00·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수 영 장05:30∼20:00·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타시설09:00∼22:00·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1.1.>
강 사 자 격 기 준

【별표 2】<개정 2016.1.1.>
시설별 운영시간

별지

8cm
8cm
8cm
수 강 증 NO.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 . 일까지) 년 월 일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수 강 증 NO.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 . 일까지) 년 월 일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수 강 증 NO.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 . 일까지) 년 월 일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5cm5cm수 강 증 NO.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 . 일까지) 년 월 일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수 강 증 NO.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 . 일까지) 년 월 일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수 강 증 NO.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 . 일까지) 년 월 일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수 강 증 NO.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 . 일까지) 년 월 일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수 강 증 NO.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 . 일까지) 년 월 일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수 강 증 NO. 과 목: 성 명: 주 소: (유효기간: . . 일까지) 년 월 일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결 재담당자팀 장본부장
결 재
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 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 번호)
주 소관 계연락처
사용료영수일자영수자(인)비 고
사용료영수일자영수자(인)비 고
신청과목
주 소
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일반) (휴대폰)(일반) (휴대폰)(일반) (휴대폰)
E-MAIL
수강동기취미( ) 취업( ) 창업( ) 자격증( ) 기타( )취미( ) 취업( ) 창업( ) 자격증( ) 기타( )취미( ) 취업( ) 창업( ) 자격증( ) 기타( )
유아위탁유( ) 무( )유( ) 무( )유( ) 무( )
특기사항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서명)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귀하「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서명)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귀하「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서명)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귀하「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서명)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귀하
『정기교육』수강신청 접수증『정기교육』수강신청 접수증『정기교육』수강신청 접수증『정기교육』수강신청 접수증
접수과목/번호/개 강 식
성 명수업일시
수 강 료수업장소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신청자성명생년월일직 장 (단체명)
사용신청자주소전화번호
취소사유
사용료반환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사용신청자성명
사용신청자주소
반환금액접수일접수번호
과 목 명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
인적사항주소전화번호
취소사유
수강료반환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성 명과 목 명
반환금액과 목 명
허가번호
사 용 (이용)자주 소
사 용 (이용)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 용 (이용)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 번호)
사 용 구 분기본시설
사 용 구 분부대시설장비
사용(이용)기간사용(이용)기간
사용(이용)목적사용(이용)목적
행사(교육)내용행사(교육)내용
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1.1.>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1.1.>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년도 제 기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1.1.>
 

시설사용허가신청서
1.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2.사용장소:
3.사용목적:
4.참석예정인원:
5.사용자(개인·단체)

6.사용료납부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귀하
-------------------------------------------------------------------------------
시설사용승인서
1.신 청 자: 귀하
2.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사용장소: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인)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1.1.>
수 강 신 청 서
 ○ 접수번호 :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6.1.1.>
시설사용취소원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귀하
------------------------------------------------------------------------ 시설사용취소원 접수증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같이 취소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인)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6.1.1.>
교육수강취소원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서명)
-----------------------------------------------------------------------
교육수강취소원 접수증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같이 취소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인)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6.1.1., 2021,9,29.>
시설 사용료· 교육 수강료· 수영장 이용료 감면신청서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이하 "본부"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1. 교육사업가. 취업·창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나. 삭제 <2016.1.1>다. 본부 시책사업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 <개정 2016.1.1>2.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라 한다) 운영나. 구인·구직상담·알선 및 취업지원사업3. 상담 및 보호사업가. 여성긴급전화1366광주센터(이하 "1366" 이라 한다) 운영나. 긴급피난처(쉼터)운영 및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복지사업3의2. 직장맘의 노동권 및 모성 보호 등 일·가정양립지원 <신설 2016.1.1>가.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6.1.1.>나. 가족친화기업인증 획득 지원 등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신설 2016.1.1.>4. 복지후생사업가. 대강당, 다목적실 등 시설대여나. 행복열린방 운영

제3조(교육 운영)

제3조(교육 운영)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의 과목별 정원은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②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은 사회 및 여성의 교육욕구 변화에 따라 필요하면 그 과목과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3조의2(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제3조의2(직장맘지원센터 운영)① 직장맘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맘의 노동권과 모성보호를 위한 고충상담 및 해결, 관련 법률상담 및 교육 등2.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사업3. 가족친화 기업경영 인증 획득 및 교육사업② 직장맘지원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광주광역시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

제4조(새일센터 운영)

제4조(새일센터 운영)① 새일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능력개발 : 직업상담, 직업훈련교육, 취업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2. 취업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 여성인턴제 운영3. 직업상담 : 구인·구직 DB구축, 직업·진로상담 및 취업알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4. 복지증진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새일센터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새일센터의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일센터는 센터장 1명과 전담직원 및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사, 사업지원인력 등으로 총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1>2. 새일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따른다.<개정 2015.9.1>

제5조(1366 운영)

제5조(1366 운영)① 1366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2. 관련기관·시설과의 연계3. 피해자의 긴급한 구조의 지원4. 그 밖에 여성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1366의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366은 센터장 1명과 전담직원 및 현장상담원 등 총 1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2. 1366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5.9.1>③ 본부장은 1366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제5조의2(행복열린방)

제5조의2(행복열린방) 행복열린방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 · 정리 · 제공 · 열람 · 대출2. 유아방 및 수유실 운영3. 그 밖에 행복열린방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15.9.1>

제6조(강사자격 등)

제6조(강사자격 등)① 본부장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교육 강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② 제1항에 따른 위촉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수강증 발급)

제7조(수강증 발급)① 본부장은 직업능력개발교육 수강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8조(수료증교부)

제8조(수료증교부) 본부장은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수료한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평생전문교육 수료생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또한 이와 같다. <개정 2016.1.1>

제9조(사용허가신청 등)

제9조(사용허가신청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본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대강당, 다목적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신청서2. 평생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신청서 <개정 2016.1.1>② 본부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취소원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야 한다. <개정 2016.1.1>1. 시설사용 취소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취소원2. 교육수강 취소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강취소원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비율 및 감면신청)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비율 및 감면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ㆍ교육 수강료ㆍ수영장 이용료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1. 시설 사용료 <개정 2021.9.29.>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신설 2021.9.29.>나. 여성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100분의 50 <신설 2021.9.29.>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신설 2021.9.29.>2. 교육 수강료 <개정 2021.9.29.>가.「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면제 <신설 2021.9.29.>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신설 2021.9.29.>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에 심한 장애로 표기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면제 <신설 2021.9.29.>라.「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2조 제7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 : 100분의 20 <신설 2021.9.29.>마.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신설 2021.9.29.>3. 수영장 이용료 <개정 2016.1.1., 2021.9.29.>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에 심한 장애로 표기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100분의 50 <신설 2021.9.29.>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라.「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차.「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100분의 20 <신설 2021.9.29.>카.「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100분의 20 <신설 2021.9.29.>타.「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2조 제7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 : 100분의 20 <신설 2021.9.29.>파.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과 그 외 나이 중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 100분의 10 <신설 2021.9.29.> <개정 2025.10.23.>4. 삭제 <2021.9.29.>5. 삭제 <2021.9.29.>6. 삭제 <2021.9.29.>7. 삭제 <2021.9.29.>8. 삭제 <2021.9.29.>9. 삭제 <2021.9.29.>10. 삭제 <2021.9.29.>11. 삭제 <2021.9.29.>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ㆍ교육 수강료ㆍ수영장 이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021.9.29.>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본부장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순서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개정 2016.1.1>

제13조(운영시간)

제13조(운영시간) 본부 시설의 사용 및 운영시간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6.1.1>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

제15조(변상) 본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16조(기타사항)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표1부터 별표2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