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이하 "본부"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1. 교육사업가. 취업·창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나. 삭제 <2016.1.1>다. 본부 시책사업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 <개정 2016.1.1>2.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라 한다) 운영나. 구인·구직상담·알선 및 취업지원사업3. 상담 및 보호사업가. 여성긴급전화1366광주센터(이하 "1366" 이라 한다) 운영나. 긴급피난처(쉼터)운영 및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복지사업3의2. 직장맘의 노동권 및 모성 보호 등 일·가정양립지원 <신설 2016.1.1>가.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6.1.1.>나. 가족친화기업인증 획득 지원 등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신설 2016.1.1.>4. 복지후생사업가. 대강당, 다목적실 등 시설대여나. 행복열린방 운영
제3조(교육 운영)
제3조(교육 운영)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의 과목별 정원은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②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은 사회 및 여성의 교육욕구 변화에 따라 필요하면 그 과목과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3조의2(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제3조의2(직장맘지원센터 운영)① 직장맘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맘의 노동권과 모성보호를 위한 고충상담 및 해결, 관련 법률상담 및 교육 등2.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사업3. 가족친화 기업경영 인증 획득 및 교육사업② 직장맘지원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광주광역시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
제4조(새일센터 운영)
제4조(새일센터 운영)① 새일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능력개발 : 직업상담, 직업훈련교육, 취업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2. 취업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 여성인턴제 운영3. 직업상담 : 구인·구직 DB구축, 직업·진로상담 및 취업알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4. 복지증진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새일센터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새일센터의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일센터는 센터장 1명과 전담직원 및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사, 사업지원인력 등으로 총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1>2. 새일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따른다.<개정 2015.9.1>
제5조(1366 운영)
제5조(1366 운영)① 1366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2. 관련기관·시설과의 연계3. 피해자의 긴급한 구조의 지원4. 그 밖에 여성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1366의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366은 센터장 1명과 전담직원 및 현장상담원 등 총 1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2. 1366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5.9.1>③ 본부장은 1366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제5조의2(행복열린방)
제5조의2(행복열린방) 행복열린방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 · 정리 · 제공 · 열람 · 대출2. 유아방 및 수유실 운영3. 그 밖에 행복열린방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15.9.1>
제6조(강사자격 등)
제6조(강사자격 등)① 본부장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교육 강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② 제1항에 따른 위촉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수강증 발급)
제7조(수강증 발급)① 본부장은 직업능력개발교육 수강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8조(수료증교부)
제8조(수료증교부) 본부장은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수료한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평생전문교육 수료생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또한 이와 같다. <개정 2016.1.1>
제9조(사용허가신청 등)
제9조(사용허가신청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본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대강당, 다목적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신청서2. 평생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신청서 <개정 2016.1.1>② 본부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취소원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야 한다. <개정 2016.1.1>1. 시설사용 취소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취소원2. 교육수강 취소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강취소원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비율 및 감면신청)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비율 및 감면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ㆍ교육 수강료ㆍ수영장 이용료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1. 시설 사용료 <개정 2021.9.29.>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신설 2021.9.29.>나. 여성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100분의 50 <신설 2021.9.29.>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신설 2021.9.29.>2. 교육 수강료 <개정 2021.9.29.>가.「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면제 <신설 2021.9.29.>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신설 2021.9.29.>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에 심한 장애로 표기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면제 <신설 2021.9.29.>라.「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2조 제7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 : 100분의 20 <신설 2021.9.29.>마.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신설 2021.9.29.>3. 수영장 이용료 <개정 2016.1.1., 2021.9.29.>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에 심한 장애로 표기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100분의 50 <신설 2021.9.29.>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라.「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신설 2021.9.29.>차.「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100분의 20 <신설 2021.9.29.>카.「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100분의 20 <신설 2021.9.29.>타.「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2조 제7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 : 100분의 20 <신설 2021.9.29.>파.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과 그 외 나이 중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 100분의 10 <신설 2021.9.29.> <개정 2025.10.23.>4. 삭제 <2021.9.29.>5. 삭제 <2021.9.29.>6. 삭제 <2021.9.29.>7. 삭제 <2021.9.29.>8. 삭제 <2021.9.29.>9. 삭제 <2021.9.29.>10. 삭제 <2021.9.29.>11. 삭제 <2021.9.29.>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ㆍ교육 수강료ㆍ수영장 이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021.9.29.>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본부장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순서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개정 2016.1.1>
제13조(운영시간)
제13조(운영시간) 본부 시설의 사용 및 운영시간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6.1.1>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
제15조(변상) 본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16조(기타사항)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표1부터 별표2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