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생활보조금 및 사망조의금 지원2.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8231;파악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신청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념사업 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이하 “평화의 소녀상 등”이라 한다) 관리 <개정 2026.2.27.>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8231;보존&#8231;관리&#8231;전시 및 조사&#8231;연구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5. 그 밖에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ㆍ관리)

제6조(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ㆍ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오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한 훼손ㆍ오욕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건의 경위 및 조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④ 평화의 소녀상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2.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